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4

        1.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핸드폰과 기지국 사이에 진행되는 통신 및 핸드폰에 설치된 GPS 장비에 의하여 위치정보가 창출되고,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위치정보에 접근하여 특정 핸드폰이나 이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나아가 기지국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실시간 추적을 할 수도 있다. 이는 현대생활에서 핸드폰의 보편성 등에 비추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크고, 이에 대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에 대한 미국 법원의 논의는 아직 명확하고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최근 판례 등에 비추어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핸드폰 기지국 위치정보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됨으로써 영장주의 위반 소지가 줄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치정보의 의의,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기지국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추적하려고 할 경우 법관에 의한 영장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특정 지역 기지국 내 모든 가입자들에 대한 통신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4,900원
        2.
        201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과 이론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도 압수수색의 목적물로 삼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범죄관련성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규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보호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후 판례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장인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장의 마련은 개인의 법익보호와 효율적 영장의 집행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4,500원
        3.
        200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회전교차로는 일반적인 신호교차로보다 안전성 향상 및 지체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회전교차로는 일반 평면교차로보다 자동차간 혹은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상충횟수가 적고, 교차로 진입부와 교차로 내에서 감속운행하게 되며, 교차로를 통과할 때 대부분의 운전자가 비슷한 속도로 주행한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교차로보다 안전성이 높은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부 비신호 Y형 교차로에 대해 회전교차로로의 변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써, 미시적 교통류 분석 S/W인 VISSIM을 활용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전 후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ROUNDABOUT의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였으며, 현장조사 검증을 통해 설치준거를 제시하였다. 모의실험결과, 신호 및 비신호 Y형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형하면 수용할 수 있는 교차로 전체교통량이 증가하고 안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회전교차로의 운영효과를 평가하고, 교통량 및 회전교통량을 고려한 설치 가능 범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300원
        4.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limit explicitly the time limit that public prosecutor should request a warrant to seize, search or inspect evidence. But after the public prosecutor filed the charges, he cannot request a warrant by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fter the indictment, the court may seize any articles which, it believes, may be used as evidence, or liable to confiscation, by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urt may, if necessary, search the defendant, effects, or dwelling or any other place of the defendant, by article 109(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urt may search the person, effects, dwelling or any other place of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only when there are circumstances which warrant the belief that there are articles liable to seize therein. If the public prosecutor collected the evidence by a search warrant issued from a district court judge other than the court in charge of the case, those evidence are not admissible in principle, because those collection of evidence does not follow legal procedures, which are prepared for human rights. Supreme Court decided it April 28, 2011, on 2009Do10412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