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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미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2012년 10월에 중요한 내부자거래 판결 인 오부스(SEC v. Obus)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은 내부자거래 요건 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자를 기소하기 위하여는 개인적 이득에 관한 입증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보가 부당하게 공 개되었다거나 혹은 내부 정보원이 개인적 이득과 교환으로 정보를 제공 하였다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잠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SEC는 지이(GE) 캐피털의 직원 토마스 스트릭랜드(Strickland), 그리 고 윈필드(Wynnefield) 캐피털의 직원 두 사람 피터 블랙(Black)과 넬 선 오부스(Obus)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SEC는 스 트릭랜드가 자신의 대학 친구인 블랙에게 지이 캐피털이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던 얼라이드(Allied) 캐피털 회사가 선소스(SunSource)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에 관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블랙은 차례 로 이 정보를 오부스에게 넘겼고, 오부스는 그 정보를 토대로 선소스 주 식을 거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 연방 뉴욕 남부지방 지방법원이 피고인에 유리한 약식재판을 승인 하였고, SEC는 부정유용이론의 관점에서 항소하였다. 제2순회 항소법원 은 SEC가 제시한 증거는 각 피고인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관한 진정한 논쟁을 제기하며, 따라서 약식재판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 판결에서 그 항소 법원은 (1) 정보전달자와 정보수령자의 책임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하였 고, (2) 양 정보전달자와 정보수령자의 고의 요건에 관하여 완화된 견해 를 채택하였고, (3) SEC는 정보전달자가 내부자거래의 부정유용이론과 전통적이론 두 이론에서 개인적 이득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 판결하였고, 그러나 이것은 SEC가 입증하기에 어려운 요소는 아니라 는 것을 경고하였으며, (4) 내부정보원이 개인적 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정보수령자가 알지 못하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 여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았다.
        2.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4년 3월부터 홍콩은 새회사법 시대를 열고 있다. 회사법을 현대화 하고 나아가 홍콩의 위상을 주요한 국제경영 및 금융센터로서 역할을 하 게할 목적으로 구회사조례의 전반적인 재편 작업이 2006년 중반에 착수 되었다. 회사조례의 종합적인 재편성을 위한 어려운 작업은 정부공무원 을 중심으로 구성된 회사법안 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수년 동안의 공개포럼과 세미나를 거쳐 최종 마련된 회사법안은 2011 년 1월 26일에 홍콩 입법회에 제안되었다. 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된 법안위원회는 총연장 120시간 이상이 걸린 44회의 회의와 200쪽 이 상의 의견제출 후에 2012년 6월에 법안심의를 마쳤으며, 2012년 7월 12에 동 회사법안은 홍콩 입법회를 통과하였다. 새 회사조례는 921개조 부칙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콩에서 회 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현대화된 법률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구 회사 조례의 주요한 규정의 대부분은 폐지되고 일부 규정만 남아있다. 새 법 은 4개의 주요한 목표를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욱 좋은 규제를 확실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그리 고 법률을 현대화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새 회사법의 4가지 주요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요약과 새 회사법의 각 편의 개요를 기 술하였다. 법안위원회에서 심사숙고중 보다 논쟁이 많았던 문제는 “총회 결의에 서 인원수 기준”,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기준의 명확화, 이사의 이해충 돌에 관한 원칙, 감사보고서 기재 강화, 대표소송 요건 완화와 대상 확 대, 이사의 주소와 개인 신분번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간 이재무보고 적용요건 등을 포함한다. 본 자료는 새 회사조례의 주요 내 용을 설명하여 새 입법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3.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미국 내부자거래 규제에서 전통적이론 하의 책임은 내부자가 회사의 주주에게 부담하는 신임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회 사 외부자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에 채택된 부정 유용이론은 정보원(정보의 원천)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위반으로 증권거 래 목적을 위하여 기밀정보를 유용하는 자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위반의 책임을 부과한다. SEC v. Rocklage (1st Cir. 2006) 사건은 회사 최고임원의 부인이 남편 회사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자신의 형제에게 전달하고, 그 형제가 또 자신의 친구에게 전달하고, 증권을 거래한 것에 대하여 SEC 가 부정유용이론에 바탕을 둔 내부자거래제재 소송을 한 사건이다. 피고는 증권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정보원에게 이것을 완전히 통지 내지 공개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에 관하여 모든 기만행위가 제거되어서 내부자거래규제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피고들은 만약 수임인이 정보원에게 당해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증권거래를 할 계획이 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였다면 그 거래에는 기만적 수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유명한 O Hagan 사건 판결의견을 근거로 하였다. 한편 원고 SEC는 O Hagan 판결문에 있는 공개라는 것은 수임인의 본 인에게 유용한 공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근거로서 SEC는 그 공개는 정보원이 거래에 대하여 구 제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는 O Hagan 사건 판결문 각주를 인용하였다. 제1항소법원은 원고・피고 양측의 주장 모두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O Hagan 사건은 이 사건과 다르게 정보의 기만적인 취득을 포함한 사건이 아니었다. O Hagan 판결에 있는 그 공개라는 문 언은 합법적으로 취득된 정보로써 거래 혹은 정보전달을 할 의도가 수임 인의 본인에게 공개가 있게 되면 면책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러나 기만적인 정보취득 후에 이어진 기만적인 정보전달이나 거래를 한 사건은 다르다. 기만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정보전달 의도의 공개는 당초의 기만을 반드시 제거시킨다고 추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사기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제1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일부 탈법적인 내부자거래가 규제의 범 위 내로 포함되고, 더욱 규제범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