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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 작물의 대량적인 복제가 필수 불가결하다.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의한 저작 물의 대량 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다. 복제행위 자체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복제물의 전송이나 배 포가 수반되지 않는 방식을, 종래의 규범적 복제 에서 배포나 전송과 같은 후속 이용행위가 복제에 따르는 여느 경우와는 구별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 을 다르게 보아야 할지가 문제이다. 외국의 일부 관련 사례에서는 복제물의 전체적인 목적이 원본 의 전체적인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도 보인다. 우리 저작권법상 으로는 공정이용 면책,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 시적 복제 면책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의 측면이나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일본 저작권법이 도입한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독 자적인 면책 규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한편, 현재의 인공지능 결과물은 그 질적 수준에 있어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 려할 만한 수준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인공 지능 결과물을 만들어낼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 거나, 이용자의 수요가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을 떠나 인공지능 결과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저작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누구를 권리자로 할 것인 가, 어떤 수준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제기된다. 만약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면 결과물을 저작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 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법적 보호의 수준은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하회하는 저작인접 권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수 준에 준하는 것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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