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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이 사료들은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17세기말 안용복사건에 의해 촉발된 울릉도쟁계(죽도일건)를 통해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료들이다. 먼저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13항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죽도)는 물론이고 독도(송도)에 관해서도 기록된 서류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울 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세트로 인식되었으며, 역사적·지리적으로도 조선의 영토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죽도고증』에서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860년대 이후로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과 지리적 인식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지리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정관 지령』에 대한 검토에서는 “죽도 외일도는 본방 과 관계없음”을 확언한 태정관지령과 첨부지도 ‘기죽도약도’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죽도약도에서 표기된 조선동해-울릉도-독도-오키섬 간의 지리적 거리도 현재의 거리와 수치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외일도 =송도(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 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을 검토해 봐도 울릉도⋅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세기 중반 이래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조작된, 허구적 주장이라는 사실이 한층 더 명백해 졌다.
        102.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의 목적은 19세기에 조선정부가 울릉도 통치의 일환으로 실시한 울릉도 수토 연도에 관하여 기존 연구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리하고, 새로 확인된 수토 사실들을 보고하여 목록에 추가하며, 향후 수토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기존의 수토 연도 목록을 검토하여 수토 연도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9개의 연도를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로 확인한 1849년 이규상의 수토, 1853년 석충선의 수토, 1855년 이원명의 수토, 1873년 월송만호의 수토, 1879년 월송만호의 수토, 1883년 안영식의 수토 등은 목록에 추가하였다. 19세기 울릉도 수토는 약간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가 영토관리 차원에서 수토제를 통하여 울릉도를 잘 다스려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울릉도 수토 연구의 방향은 이양선 및 표류 관련 연구와 연계하여 수토 연구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수의 수토 사례와 연관시켜 연구함으로써 조선 정부의 통치행위로서 수토의 전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103.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목적은 울릉도쟁계의 결과 일본인이 더 이상 울릉도와 독도로의 도해를 금지당한 것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을 정리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그를 위해서 (1) 17세기에 일본의 산인지방민들이 울릉도 근해에서 실행했던 어업활동의 성격과 그 주체였던 요나고의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의 성격을 정립하고, (2) ‘죽도 도해 면허’가 발급된 맥락을 17세기 초 일본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3) 1696년에 막부가 지시한 ‘죽도도해금지령’이후에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와 독도 도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도해를 금지당한 당사자인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도 울릉도에 대한 도해는 금지 당했지만 독도에 대한 도해는 금지당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104.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기존 연구는 팔라다호 소속 장교의 인명, 팔라다호의 출발과 도착의 항해과정, 곤차로프의 출발 이유 등에 대해서 초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 연구가 대체로 조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팔라다호의 이동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탐사 과정을 주목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발견 과정을 추적하였다. 러시아황제 니꼴라이 1세(НиколайⅠ)는 1852년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독 뿌쨔찐(Е.В. Путятин)을 특사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끄론쉬따트(Кронштат)를 출항했고, 1853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에 도착하였다. 제독 뿌쨔찐은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 캄차카 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корвет Олибуца),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шкуны Восток), 수송선 공작 멘쉬꼬프호 (транспорт Князь Меньшиков)으로 함대를 구성하였다. 뿌쨔찐은 소령 꼬르사꼬프(Корсаков)를 추천하여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의 함장으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함장 소령 운꼽스키(Унковский)를 비롯하여 장교 22명과 승무원 439명으로 구성 되었다. 이 중에서 보스톡호에 승선할 장교 6명과 수병 37명도 포함되었다. 알렉산드르 넵스끼 수도원(Alexander Nevsky Lavra) 아바꿈(Аввакум) 신부는 중국어통역을 맡았다. 뿌쨔찐은 1855년 1월 26일 일본정부와 시모다조약(Treaty of Shimoda, 下田条約)을 체결하였다. 팔라다호는 일본과의 외교 수립, 해군부의 탐사 지시에 따른 실행 등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팔라다호는 1854년 3월 발발한 크림전쟁의 여파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미국에 있는 러시아 식민지를 방문하지 못했고, 오호츠크해 해안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1854년 4월 20일 조선 연안에 도착해서 5월 11일까지 동해안 조사를 시작하였다. 곤차로프는 거문도를 직접 답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양 최초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명명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팔라 다호 소속 올리부차호는 독도를 발견하면서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 (Менелай)라고 명명하면서, 실측에 기초하여 최초로 정확하게 좌표에 기입하였다. 그 후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동해에서 울릉도를 경유하며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알렉셰예프는 동해에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였다. 이것은 러시아가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여 한국에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실행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105.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의 목적은 근세 일본의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 ·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중심으로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우산도, 자산도)가 한국의 영유임을 재확인해보는 것이다. 일본이 17세기 고유영토설의 근거 사료로 삼고 있는 『죽도기사』의 곳곳에서 이미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역사지리서에 기술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은 이미 17세기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이 영유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죽도고』에서도 역시 오야와 무라카와 집안이 80년간 울릉도에서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되찾아야 할 섬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왜구의 노략질로 고통 받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워둔 것을 사람이 살지 않는 폐도라고 하면서, 잠시 동안 그곳에서 어로활동 한 것을 핑계로 자신들이 되찾아야할 섬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중 <포인트 3>의 ‘17세기 고유영토확립설’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록각서(元祿覺書)』에서 안용복 일행이 타고 온 배에 걸린 「조울양도감세장 신 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騎)」라고 쓰여진 깃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안용복이 울릉도 · 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일본 측에 선포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자산도) 양도의 감세장을 칭하며 죽도(울릉도)의 조선영유를 당당히 확인하기 위해 도일한 것임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세 울릉도 · 독도 관련 일본사료에 나타난 지리적 인식의 특징을 보면, 조선에서 울릉도 · 독도까지 거리를 실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에서 안용복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죽도고』를 편찬한 오카지마는 오히려 조선에서 울릉도 · 독도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릉도 ·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공간적 거리보다 인식적 거리가 훨씬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세 일본의 사료에 대한 검토, 특히 ‘울릉도 · 독도의 지리적 인식’에 대한 검토는 일본 측의 ‘17세기 다케시마 고유영토설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06.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목적은 17세기말 안용복의 도일(납치) 사건으로 촉발된 「울릉도쟁계」(=죽도일 건)와 관련하여 한일 간의 쟁점을 정리하고,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의 재해석을 통해 몇 가지 쟁점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의 납치 정황을 검토 하고, 둘째, 안용복이 서계를 받았는가 하는 점과 셋째, 「죽도도해금지령」(1696) 전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정황과 마츠에번 및 돗토리번의 독도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연구에서 안용복 일행이 총검에 위협당해 납치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일본인의 술잔치에 꾀임을 당해 끌려갔다. 또한 안용복이 받았다는 서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돗토리번에 억류되어 있었던 안용복이 막부 장군이 사는 에도로 가지도 않았다. 당시의 일본 사료를 보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는 1695년까지 확인되며 「죽도도해금지령」 이전 마츠에번과 돗토리번의 울릉도·독도 인식은 그들의 판도 외 즉 조선의 판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한일 간에 상호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양측의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울릉도쟁계」의 실체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107.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소위 “독도분규”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본이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소위 “자국 땅” 주장을 울릉도의 속도인 한국의 독도에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의 규정에 따라서, 코리아의 독립을 승인하며, 울릉도,..를 포기하였으며, 동 울릉도에는 그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본 막부정부의 외교서계(1699년 1월)에 의거, 속도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정부간행 동국여지승람(1531년)과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에 그려져 있는 그 부속 지도인 ‘8도 총도’에 나와 있으며 강계는 자명한 것이다” 고 강조한 1699년 3월자 조선국의 외교상 서계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독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수년간에 걸친 양국 간 외교교섭 끝에 국제법상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국제법상 완결은 일본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3.29)이 증거하고 있다. 그 후 일본정부는 1905년의 일본정부가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독도를 무주지란 구실 하에 국제법상 금반언원칙을 위반하며,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키기 까지 200여 년간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였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 (8)에 따른 스카핀 677(1946.1.29)에 의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가 일본으로부터 제외조치 되었다. 특히, 포츠담선언 (8)에 의거, 일본의 주권은 4대 도서(혼슈, 혹카이도, 규슈 및 시코크)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 도서로 한정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독도’를 연합국이 일본의 소도서로 결정한바가 없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함은 포츠담선언 (8) 후단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평화조약 추진을 주관하였던 미국대표 덜레스의 1951.9.5 연설 중 다음 구절은 6년 전 스카핀 677에 의거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조치된 것을 상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덜레스 연설(발체문): “일본의 영토주권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일본에 관한한 6년 전에 실제로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공식적으로 재비준(인정)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독도의 위상과 관련하여서 평화조약 제2조 (a) 규정에 관한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08.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황토굴은 울릉도 태하리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해식동굴로서, 벽면은 적색 응회암층으로 이루 어져 있고 상부는 조면암으로 덮여있다. 적색 응회암에 대한 주화학성분은 SiO2 49.81-63.63%, Al2O3 13.05-24.91%, Fe2O3 2.67-5.82%, Na2O 2.87-6.92%, K2O 2.37-3.85% TiO2 0.55-0.81%, MnO 0-0.53%, MgO 0.39-1.75%, CaO 0.60-1.40%이며, 토질의 pH는 4.5-8의 범위를 나타내고, 광물성분은 아노르소 클레이스(anorthoclase) 23.7-39.4%, 새니딘(sanidine) 16.9-33.3% 일라이트(illite) 15.8-26.1%, 적철석 (hematite) 5.1-9.0%, 침철석(goethite) 0-3.7%, 산화티탄(titanium oxide) 6.9-9.9%, 소금(halite) 0.9-9.5% 의 범위를 보인다. 하지만 현무암질 응회암층 기질의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비정질 물질은 XRD회 절선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아노르소클레이스, 새니딘, 일라이트가 적색층의 주성분이라고는 할 수 없 다. 조면암 용암의 열은 하부의 응회암에 영향을 주어 기질을 쉽게 변질시키는데 이로 인해 적색의 비 정질 집합체 팔라고나이트(palagonite)를 형성하고 철 성분을 산화시켜 주변을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차적으로 형성된 철 산화물은 팔라고나이트 내부에 부화되거나, 극미립 또는 비정질의 철산 화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적색층은 조면암 분출 직후와 관련된 열적 산화작용과 응회암 기질의 팔라고나이트화, 적색층 내에 존재하는 함철광물의 산화작용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된 것 으로 판단된다.
        109.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황토굴은 울릉도 태하리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해식동굴로서, 벽면은 적색 응회암층으로 이루 어져 있고 상부는 조면암으로 덮여있다. 적색 응회암에 대한 주화학성분은 SiO2 49.81-63.63%, Al2O3 13.05-24.91%, Fe2O3 2.67-5.82%, Na2O 2.87-6.92%, K2O 2.37-3.85% TiO2 0.55-0.81%, MnO 0-0.53%, MgO 0.39-1.75%, CaO 0.60-1.40%이며, 토질의 pH는 4.5-8의 범위를 나타내고, 광물성분은 아노르소 클레이스(anorthoclase) 23.7-39.4%, 새니딘(sanidine) 16.9-33.3% 일라이트(illite) 15.8-26.1%, 적철석 (hematite) 5.1-9.0%, 침철석(goethite) 0-3.7%, 산화티탄(titanium oxide) 6.9-9.9%, 소금(halite) 0.9-9.5% 의 범위를 보인다. 하지만 현무암질 응회암층 기질의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비정질 물질은 XRD회 절선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아노르소클레이스, 새니딘, 일라이트가 적색층의 주성분이라고는 할 수 없 다. 조면암 용암의 열은 하부의 응회암에 영향을 주어 기질을 쉽게 변질시키는데 이로 인해 적색의 비 정질 집합체 팔라고나이트(palagonite)를 형성하고 철 성분을 산화시켜 주변을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차적으로 형성된 철 산화물은 팔라고나이트 내부에 부화되거나, 극미립 또는 비정질의 철산 화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적색층은 조면암 분출 직후와 관련된 열적 산화작용과 응회암 기질의 팔라고나이트화, 적색층 내에 존재하는 함철광물의 산화작용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된 것 으로 판단된다.
        110.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홍재현은 1883년에 울릉도에 입도하여 일제강점기까지 울릉도에 거주한 인물로 그의 손자가 독도의용수비대장으로 알려진 홍순칠이다. 홍순칠은 조부가 1898년 일본 시마네 현에 건너가 독도에서 일본인의 불법 강치잡이에 대해 항의를 하여 일찌감치 독도를 수호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1898년에 일본 시마네 현에서 가타오카(片岡) 형제와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문제연구소가 펴낸 『제3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최종보고서에는 이시바시 도모키(石橋 智紀)가 「메이지30년대 초 시마네현을 방문한 울릉도민과 홍재현의 허실(明治30年代初頭に島根県を訪れた鬱陵島民と洪在現の虚実)」 이라는 논문에서 위의 홍재현의 활동상은 거짓이며 그는 울릉도에서 친일행위를 한 인물이 었다고 밝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1947년에 독도와 관련한 홍재현의 진술서는 자신의 친일 행위를 덮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이시바시의 연구를 재검토함과 아울러 그동안 주목되지 않은 홍순칠과 그의 처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자료를 중심으로 홍재현의 행적을 재검토한 것이다. 연구결과, 홍재현은 1896년에 울릉도에 입도한 가타오카 요시베(片岡吉兵衛)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울릉도 거주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전개하 였다. 그 과정에서 1898년 일본 시마네 현에 있는 가타오카 요시베 자택을 방문하여 그의 형제로부터 환대를 받고 방문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사실은 문제의 사진이 보관된 상자 뚜껑의 안쪽에 적혀있다. 따라서 1898년에 홍재현이 일본에서 촬영한 사진은 가타오 카와의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사진이지 그의 독도수호활동을 증명하는 사진은 아니다. 아울 러 일제강점기에 홍재현은 일제 식민통치협력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울릉도의 조선인과는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시바시의 주장처럼 1947년에 이루어진 그의 독도관련 진술서가 그의 친일행 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진술서는 당시 남조선과도정부 및 조선 산악회의 활동 과정에서 울릉도 현지조사를 통해 채록된 산물이며 1898년의 渡日에 대해 서는 언급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홍재현의 1898년의 독도 관련 활동상이 허구였다고 해서 1947년의 홍재현의 진술서를 거짓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111.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목적은 1870~80년대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의 발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여 1881년 수토사에 의해 발각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의 배경을 살펴보고 당시 우리 조정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은 일본의 관주도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도항한 일본인은 야마구치현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본 군함에 의해 조직적으로 파견되어 군함에 의해 철수시킨 것은 이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둘째, 이 때의 침입은 무인화 되어 있었던 울릉도에 침입하여 체류함으로써 경제적 이득 추구보다는 근대 국제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섬의 ‘발견’과 ‘실효지배’라는 「무주지선점」의 논리를 적용하여 울릉도 를 침탈하려는 시도였다. 이것은 당시 검찰사 일행과 일본인 체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셋째, 1881년 봄 일본인의 독도 침입은 수토사에 의해 적발되어 신속히 조정에 보고되었고 당시 우리 조정의 대응은 이규원 검찰사의 파견과 「울릉도개척령」의 반포로 이어졌다. 「태정관지령」 등을 통해서 울릉도·독도의 소속이 조선에 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죽도명칭혼란’ 등의 이유로 「죽도개척원」, 「송도개간원」 등의 청원을 통해 다분히 울릉도 탈취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었다.
        112.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독도의 옛 이름 송도(松島)가 왜 울릉도의 옛 이름 죽도(竹島)로 부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논리에는 무주지 선점 법리가 이용되고 있다. 1876년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통해 제출된 ‘송도개척건의(松島開拓之 議)’의 송도(松島)는 ‘일본 땅’ 송도(松島)라는 이름을 차용한 것으로 이를 적용해 해군성은 울릉도를 송도(松島)로 명기하였다. 당시 해군성은 울릉도에 소속 불명확한 1도 2명의 이름을 붙여 조선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군함으로 민간인들을 실어 날랐다. 그리고 1881년 조선정부에 발각되자 일본 외무성은 1880년까지 명칭 혼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침입했다고 변명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일본의 영토 침탈 수법으로 독도의 편입과정도 이와 동일하다. 1900년 러시아가 울릉도를 점거하자 일본은 일본어민이 어로 활동 중 ‘발견’했다고 유포하면서 관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발견’한 독도를 선점하였고 민간인을 동원한 영토 편입은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조작과 왜곡을 일삼는 일본은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 법리로 자신들의 침탈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1875년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세와키 히사토 「블리디보스토크 견문록」에는 이러한 일본의 영토 침략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113.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Declaration of Surrender)이 있었고, 9월 2일 이를 성문화 하기 위한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의 서명이 있었다. 그 후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의 서명이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있었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에 독도는 일본의 포기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본의 포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독도가 일본정부의 포기 대상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그의 주도인 울릉도와 함께 일본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이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른 바 “심흥택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는 한국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3차에 걸쳐(“한국정부의 견해 1”, “한국정부의 견해 2”, “한국정부의 견해 3”)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를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반박을 일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아니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로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정부의 주장을 보완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법의 적용이란 확인된 사실에 법의 정합(整合, conformance)을 뜻한다.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사실의 확인이 있은 뒤에 이 사실에 법을 정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했고 주도의 법적 지위는 속도의 법적 지위에 확장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는 그의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115.
        2014.02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섬더덕의 항비만 효능과 지질대사 개선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C57BL/6J 4주령의 마우스에게 고지방식이를 9주간 급여하여 비만을 유발한 후 섬더덕 추출물을 첨가한 식이를 5주간 먹여 실험하였다. 체중은 고지방식이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섬더덕 추출물을 먹인 마우스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하였다. 식이효율 결과 또한 섬더덕 추출물을 공급한 군이 고지방식이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및 지방무게에서도 고지방식이군에서 무게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섬더덕 추출물을 공급한 군에서 장기 및 지방의 무게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혈장을 이용한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을 측정한 결과 섬더덕 추출물을 공급한 군에서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고밀도콜레스테롤은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동맥경화 지수와 심혈관계 위험도 지수는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estern blot을 통해 지방관련 단백질 발현양상을 본 결과 지방분해에 관여하는 PPAR α의 경우 섬더덕 추출물을 급여함으로써 발현양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생성 관련 단백질인 SREBP-1, FAS, ACC의 경우 고지방식이군과 비교 시, 섬더덕 추출물을 공급한 군에서 억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섬더덕 추출물의 섭취는 체중 감소와 더불어 혈장 지질수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116.
        2013.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울릉도 민속식물 31분류군 49점 추출물을 대상으로 최종농도 50μg/mL로 LPS에 의해 유도된 RAW 264.7 대식세포의 NO 생성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래(Actinidia arguta) 잎 가지, 헛개나무(Hovenia dulcis) 잎,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잎 가지, 말오줌나무(Sambucus sieboldiana var. pendula) 잎 가지, 왕호장근(Fallopia sachalinensis) 뿌리 순으로 항염 활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다래 잎 가지, 헛개나무 잎, 동백나무 잎 가지 추출물을 LPS로 유도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최종농도가 10, 20, 40, 50μg/mL로 처리하여 NO 생성량과 세포생존율, PGE2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다래 잎 가지(IC50=29.21μg/mL), 헛개나무 잎(IC50=27.34μg/mL), 동백나무 잎 가지(IC50=45.68μg/mL) 모두 NO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 또한 PGE2 측정결과 다래 잎 가지(IC50=21.06μg/mL), 헛개나무 잎(IC50=33.47μg/mL), 동백나무 잎 가지(IC50=43.90μg/mL)에서도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다래 잎 가지, 헛개나무 잎, 동백나무 잎 가지의 추출물은 염증 유발의 중요 인자인 NO 및 PGE2 생성을 저해하여 우수한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이들 소재에 대한 염증억제 유효성분 규명 및 그 작용기전을 추가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만성 염증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7.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타킬라이트는 현무암질 용암의 급랭에 의해 형성된 흑색의 현무암질 유리질암로서 울릉도 최 하부층 현무암질 집괴암 내에서 드물게 산출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타킬라이트의 산출특징과 미세조직의 광물학적 특징을 규명하고, 울릉도 초기 화산활동의 의미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타킬라이트의 산상을 조사하고 편광현미경, XRD, EPMA, SEM을 이용하여 광물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타킬라이트는 내수전, 도동 및 저동 해안산책로, 거북바위, 예림원 지역 현무암질 집괴암 내 염기성 암맥 주변부에서 산출된다. 타킬라이트의 폭은 수 cm 내지 10 cm까지 다양하다. 타킬라이트의 겉 표면은 치밀하고 매끈하나, 내부는 패각상 깨짐이 특징적이다. 타킬라이트의 기질부는 유리질과 같은 비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립질의 반정광물로는 흑운모, 아노소클레이즈, 새니딘, 사장석, 각섬석, 및 티탄철석 등이 소량으로 포함된다. 타킬라이트에서 특징적으로 발달하는 균열은 아원형, 타원형이 우세하며, 간혹 여러 다면체를 보이는데, 경계부가 구획되어 일종의 구상체나 덩어리를 이룬다. 조직과 광물조성의 특징으로 볼 때, 타킬라이트는 가수분해작용과 같은 후속 저온성 변질작용을 거의 받지 않았다. 타킬라이트의 산출특징은 울릉도 하부층인 현무암집괴암층의 대부분이 수중환경에 있었거나, 최소한 해수에 포화되어 있었음을 지시한다.
        118.
        2011.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강화도, 울릉도 및 제주도 일원에서 2008년 11월 28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5회에 걸쳐 수집단이 작물 토종 유전자원을 탐색 수집한 결과 총 60작물 460점을 수집하였다. 강화도에서는 43작물 295점을 수집하였으며, 울릉도에서는 24작물 49점을 수집 하였고, 제주도에서는 42작물 116점을 수집하였다. 전체 수집한 작물 토종중 식량자원은 14작물 252점(54.8%)이었고, 원예작물이 117점(25.4%)이었으며, 특용작물은 91점(19.8%) 이였다. 식량작물 토종수집 결과는 3개도 공히 콩, 강낭콩 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옥수수, 수수가 많았다. 강화도에서 수집한 분홍감자와 울릉도의 울릉감자는 소멸직전의 귀한 작물 토종이었다. 원예작물 토종 수집결과 호박, 시금치, 갓, 오이, 상추 순으로 많았다. 강화의 긴호박, 토종오이, 시금치와 울릉도의 오이, 호박 및 제주도의 무, 얼갈이 배추, 고추 등은 오래 재배하여 온 가치 높은 토종자원들 이었다. 특용작물 토종 수집결과 참깨, 들깨, 박, 피마자 등이 많이 수집되었으며 제주도와 강화도에서 수집한 댑싸리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용한 자원들이다. 수집된 작물 토종의 농가재배 년 수는 대체로 31-50년(작목별로 48.4~53.6%)이 가장 많았다. 대를 물려서 재배 하여 온 토종작물도 13.1~18.7%였다. 농가에서 작물토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양해준 농부들은 여자가 82.9%로 남자 17.1%에 비하여 훨씬 많았으며, 씨앗은 61~80세(74.3%)의 여성들의 손에 의하여 보존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119.
        2011.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울릉도에서 산출되는 치밀한 회색부석, 회색부석, 갈색 및 검은색부석의 기질에 대한 광물 암석학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 FT-IR, 열분석, XRF,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울릉도 부석의 기질은 전반적으로 비정질이며 미량의 새니딘과 아노르도클레이스의 결정구조적 특성을 보였다. FT-IR 흡수스펙트럼에서 흡착수분을 지시하는 O-H 피크가 관찰되었으나 열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분 함량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낮은 수분 함량은 기질이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며 형성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화변질 정도를 매우 낮게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SEM 이미지상에서 기질의 기공은 2~2000μm 크기를 가지며 구형, 타원형, 실타래형 및 각상의 형태학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기공들은 융합하고 성장하면서 변형되는 연성특성을 보여준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보이는 기공의 특성은 마그마의 급격한 압력감소와 빠른 냉각에 기인하며 형성과정에서 마그마가 상당한 연성을 유지하였음을 시사한다. 초기에 형성된 치밀한 회색부석은 기공의 성장이 제한되고 구형 기공의 결핍과 각상의 매우 작은 기공(15μm 이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수화프리니언 분출에 근접하였음을 시사한다. 기질표변에서 관찰되는 비정질 알루미나 규산염 덩어리인 극미립질 입자는 알칼리계열의 포놀라이트질 마그마가 급격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미립자화된 마그마가 기질표면에 부착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분적으로 결정화된 알칼리 장석입자와 공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120.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흔히들 일본의 독도점취는 러일전쟁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일본과 러시아의 경우 그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었음을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의 경우 일본 의 독도 점취는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조치였다 는 시각에서 벗어나 1850년대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개척한 뒤 남 하의 향방을 동아시아로 정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러시아 와 일본의 각축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부동항의 확보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는 1854년 조선 동해안을 샅샅이 탐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해군이 1857년에 ‘朝鮮東海岸圖’를 처음 발행하였다.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한 국영토로 파악되었고, 이 지도는 1862년, 1868년, 1882년에 증보 간행되었다. 일본 해군은 1868년 러시아의‘조선동해안도’를 입 수하였고, 태정관과 외무성 은 일본 관리를 파 해 조선의 사정을 내탐하였다. 이때의 문서인‘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는 러시아 의 조선 경략론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시말 을 조사하라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울릉도와 독도 를 부동항으로 주목하게 될 상황을 염려하여 조사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의 교역이 증대하자 일본은 조선을 개국시키면서 원산을 개항장에 포함시켰다. 그에 따라 울 릉도와 독도에 관심이 고조되어 개척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불법적으로 울릉도에 들어와 벌목과 어로활동을 하였다. 러시아는 고종의 아관파천 때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획득한 뒤(1896.8.28.), 1899년 일본의 울릉도에 대한 삼림채벌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러시아 군함이 몇 차례 울릉도에 기항하여 병력을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 하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 태를 경험한 일본은 러일전쟁의 전략상 목적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1905년의 무주지 선점론 역시 그 과정에서 다듬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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