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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산업의 제반 환경이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좇아가지 못할 만큼 되어 이제 디지럴콘텐츠의 저작권 문 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재의 디지털콘텐츠 유통 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구축이 이러한 투명한 디 지럴저작권 유통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들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럴저작물의 이용의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저작 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이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혁신요인들이 태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5,100원
        82.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건설시장 및 설계시장의 규모에 대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건축물 저작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제한적이다.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건축 저작물이 보호를 받는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전체적인 디자인이고 개개의 구성요소는 보호 받기 어렵다. 건설업체들이 건축물 저작권을 등록하고 브랜드의 독특한 창작물임을 보호 받고자 하나,현실적으로는 의장등록 등을 통해서 보호 받으며 저작권은 마케팅 목적 등 차별화를 위하여 등록하는 실정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 법체계도 변화를 요구 받고 있으며,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일반화 할 필요성이 있다.
        4,000원
        83.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되어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하게 됨에 따라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저작권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을 바탕으로 콘텐츠 저작물 관련 비즈니스의 발전이 두드러짐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관리는 점차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델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디지털 저작권 관계자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연구되어온 저작권 관리 모델을 대리관리형과 자율관리형으로 나누어 일본의 시각에서 정리해본다. 이어서 구체적인 관리 사례로서 일본의 자율관리형 저작권관리 모델의 효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카피마트(참여자,시스템 구조, 비즈니스 모델,영상카피마트 사례 등)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4,000원
        84.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체계적인 저작권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과 저작물의 one-stop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및 투명한 정산과 분배 거래안전 및 신뢰보호 확대 등의 저작권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디지럴저작권거래소의 추진 배경과 구축 현황 등을 통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
        4,000원
        86.
        201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작권자는 이를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악용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가격책정 단계에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었으나 유통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일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경품고시에 의해 추가 할인을 허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하에서는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도 10% 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서는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해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상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여 저작물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작물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안별로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도서와는 달리 교재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연합단체를 구성을 통한 재판매가격의 인하 유도, 중고책의 애프터마켓 활성화, Wikibook, E-book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저작권자-(새로운 매체)-독자”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구조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4,800원
        87.
        201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세계무대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현재 파생되고 있는 몇 가지 법적문제 중 오토프로그램에 의한 폐해 또는 저작권법적 문제를 검토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토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노력없이 캐릭터를 자동적으로 조종하거나 게임의 속도 또는 효과를 변경하여 아이템 취득 및 레벨향상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특수한‘게임 핵(Game Hack)’을 말한다. 연혁적 기준 및 기술 분류상 기준으로 순차로 살펴보면, 종전의 PC게임이나 카트리지 게임과 달리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게임에서는 과거와 같은 해킹원리가 적용되기 어려웠던 결과 등장한 것이 오토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보고서 제Ⅱ장은 먼저 오토프로그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실정법규의 내용을 떠나 현재의 한국사회를 기준으로 과연 오토프로그램의 공급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검토로부터 시작한다. 그 결과 오토프로그램은 단지 게임수행을 편하게 해주는 자동도구에 그치지 않고 정밀하게 설계된 온라인게임의 기본 생태계와 환경을 망쳐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라는 점, 게임을 직접 실행하는 시간을 줄여 중독을 예방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오히려 게임에 쉽게 몰입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점, 게임서비스 제공자들의 일부 허물을 끄집어 그들이 오토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방기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기술적 제어수단으로 오토프로그램을 근절하는 데는 게임의 오락적 성격을 지나치게 희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설명하고, 아울러 한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가진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법정책적으로 게임기반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토프로그램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제Ⅱ장 2.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인 와우(WoW)에서 사용된 오토프로그램을 규제한 연방지방법원의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 판결(2008. 7. 14.자 약식판결과 2009. 1. 28.자 본안판결)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저작권적 검토에 앞서 그 이외의 법률적 쟁점을 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그 이외 약칭 정보통신망촉진법 혹은 게임산업진흥법의 관련규정 위반여부 순서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MDY판결에서도‘불법적인 채권간섭’이론에 의해 우리의‘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와 유사한 책임을 추궁하여 그 이론의 유용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 최근‘수혈프로그램’공급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단죄한 대법원판례를 감안할 때 오토프로그램의 공급도 이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 등을 논증하였다. 본격적으로 제Ⅲ장 이하에서는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각종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중 제Ⅲ장 1.에서는 이용자가 오토프로그램 사용 시 복제하는 게임저작물 부분은 일시적으로 램에 저장되는 데 그치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의 MAI판결의 입장과 달리 아직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에 저촉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한미자유 무역협정의 타결내용 반영 등 이를 수정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법적책임 추궁에 난점이 있음을 밝혔다. 제Ⅲ장 2.에서는 온라인게임이용자의 지위를 과연 저작물을 양수한 자로 보아 소진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허락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허락을 벗어난 행위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미국의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MDY판결이 그러하였듯이 권리자가 계약상대방과의 사이에‘이용허락의 범위 제한(limitations on the scope of the license)’을 분명히 정하였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소진원칙에서 자유로운데다가 그 상대방이 미국저작권법 제117조의‘소유자’지위에 기한 복제면책 등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함을 말하면서, 특히 현재 계류 중인 연방제9항소법원의 MDY 항소심에서는 위 양자의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입장을 번복할 여지도 많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장차 한국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미리 대응하여 온라인게임서비스제공자가 취할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일부 제안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오토프로그램에 의한 게임의 변경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우선 판례, 학설에 비추어 오토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한 상황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다고 보여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게임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오토프로그램의 사용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는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Ⅴ장에서는 우선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국과 보다 포괄적으로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해주는 미국 입법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다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 조치에 해당된다고 하여 보호되려면 그에 앞서‘유효한 통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때문에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이미 저장한 결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문언적 코드 부분, 비문언적 구성요소 중 개개요소)에 관하여는 유효한 통제가 성립할 수 없음에 반하여, 이용자가 게임서버와 접속함으로써만 접할 수 있는‘동적인 비문언적 구성요소(dynamic nonliteral elements)’에 관하여는 유효한 통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기술적보호조치 침해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 저작권법이 이용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고 있더라도 이용자들이 침해하는 행태가 일시적 저장에 그치는 이상 유효한 보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앞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보호조치 침해도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오토프로그램의 사용에 의한 게임의 일시적 변경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된다고 해석된다면 그러한 한도에서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제Ⅵ장에서는 이상에 거론되는 책임들이 모두 이용자들이 직접 침해하여 부담하는 책임들임에 비하여 오토프로그램 공급자는 이런 직접적 침해를 가능하게 한 수단을 제공한 자로서 책임론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결국 종전에 인터넷관련 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론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방조책임에 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9,500원
        88.
        201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의 개방성과 유동성 및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과 앱스토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디지털 컨버전스가 원인이 된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정보통신 기술이 점차로 여타 산업에 확산되어 기존 산업구조를 재편 및 고도화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음성∙데이터∙영상 등 정보 융합, 방송∙통신∙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융합, 컴퓨터∙통신∙정보가전과 같은 기기의 융합 형태로 나타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등장하면서 대중이 미디어의 객체에서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디지털 혁명에 따른 각종 새로운 미디어와 통신 수단 등에 익숙한 세대가 생산과 소비의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에는 이른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인 프로슈머가 주체가 되어 다수의 의견, 경험, 관점 등의 집단지능을 통해 송출하는 매체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작성하는 Peer-production 을 하게 되는 현상이 그 핵심이며 이러한 현상이 플랫폼에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해 국내 정부에서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및 인력양성을 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의 넷중립성 정책에 대해 찬반 논의가 있는바, 인터넷 자체의 속성상 공공적 측면이 있어야 하고,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이러한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넷 중립성 정책은 지지되어야 한다. 앱스토어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있는 바, 이에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자에 의한 침해, 소비자에 의한 이른바 탈옥으로 인한 침해, 앱스토어 관리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P2P에 있어서의 저작권침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작자와 사용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앱스토어 관리자 및 P2P업체에서는 전문가의 고용을 통해 방조책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의 대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5,700원
        89.
        201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콘텐츠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의 저작물은 이미 국가간 주요 교역 대상이 되어 있다. 우리는 IT강국의 인프라를 갖추고 때맞춰 ‘한류’ 열풍을 통한 문화 수출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콘텐츠가 우리의 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바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 하지만 불법 이용률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또한 어두운 이면이다.이에 해외 저작권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는 중국 북경과 태국 방콕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연평균 3억내외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저작권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앞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온 선진국의 사례는 도움이 된다. 특히 일본은 같은 아시아권 국가로 우리와 법현실에 유사점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본고에서는 일본이 문화수출국으로 전환된 이후, 지적재산입국을 기치로 내세우고 시행한 해외 저작권 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콘텐츠해외 유통 촉진기구의 활동을 위주로 불법 복제 단속뿐만 아니라 해외 제도 조사 연구, 현지 기관·기구와의 협력, 콘텐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참고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90.
        201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분배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법 및 각 저작권관리단체의 약관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독점의 폐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소홀, 디지털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음악저작권,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커서 저작권관리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제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 등에 대해 허가제를 취하고 있으며,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신설, 통합 DB 구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저작권 관리사의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쟁 체제의 도입을 위해 저작권관리단체를 복수화하고,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허용하며, 분리신탁을 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저작권관리사업법 시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규제대상, 분리신탁의 범위, 저작권 사용료의 협의 요청권을 가지는 권리주체 등이 문제된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2조는 그 규제 대상에 대해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그 법적 기초가 신탁인지, 대리∙중개인지와 상관 없이 저작권관리사업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리신탁의 범위가 세분화되어야 하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대표에게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밖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해왔던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자인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리메이크 등 이용허락을 해 주는 것이었다. 만약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허락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당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자와 저작권신탁단 체간의 신탁계약을 통해 거의 모든 저작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완전히 이전된다고 보았다. 즉, 저작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간의 신탁계약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보고, 오직 수탁자인 저작권관리단체만이 저작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보게 된 데에는 저작권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의 신탁계약의 내용이 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관을 해석한 결과라고 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들의 약관을 통해 그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권만을 신탁할 수 있도록 분리신탁을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으로 인한 규제 외에 독점규제법 또는 약관규제법에 의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관 제3조 및 제19조 제3항은 각각 약관규제법 제11조와 제9조에 해당한다. 즉, 약관규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당해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 명령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독점규제법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 포괄계약,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관리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그들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두고 일괄적으로 독점규제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듯 하다. 하지만, 만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거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완전히 이전하도록 하거나, 직접 계약 및 악곡별 계약의 현실적인 가능성 없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포괄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독점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만약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한 저작권의 행사가 지적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 이는 민법 제2조 권리남용을 원용하여 저작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의 저작권남용 항변을 인정한 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의 논의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법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5,500원
        91.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비디오 컨텐츠에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으로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을 비디오 워터마킹이라고 한다. 비디오 워터마킹 연구는 정지영상 워터마킹을 확장하여 비디오 워터마킹에 적용하는 방법, 비디오의 시간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 비디오 압축 포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게임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콘텐츠 내에 포함되어 있는 비디오 컨텐츠를 자동탐지하고, 해당 비디오 컨텐츠의 INTRA 프레임을 사용하여, 자기상관기법 기반의 비디오 워터마킹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게임 비디오 컨텐츠에 대한 다양한 기하학적변형에도 강인함을 보였다.
        4,000원
        92.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94.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과 전파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로는 스니퍼 기술, 블로킹 기술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조치들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으로서 현재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ICANN의 ODR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는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해 정보의 내용 혹은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 없이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 정보의 전달을 봉쇄하는 헤더 필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헌법 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기술적 조치들 중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마치 약물감지견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가 일정한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당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상으로도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감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혹은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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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기간 및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제의 발전이 산업화시대와 그 궤적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넷시대에는 적정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하에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사회적 한계혜택과 한계비용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저작물 유통속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소비주기의 단축, 공공재적 특성의 강화, 지식의 융합 기회 증가라는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으로 인터넷시대에는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은 단축시키고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수준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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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2009.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는 영화제작사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업체 운영자, 릴리스 그룹, 헤비업로더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20여 명을 기소하였다. 2009년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 뿐 아니라 법원의 저작권 수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사례였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적법한 영화 파일 유통 경로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광고, 업로더에 대한 이익 배분, 영화 이름으로 찾는 검색 기능 제공, 회원 유치에 대한 유인 제공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는 파일의 대부분이 영화 파일이었던 점에서 검찰에서는 이들을‘방조범’이 아닌‘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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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200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저작권집중관리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고 한다. 최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 규정을 분리·보완하여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 같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집중관리단체 경쟁체제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념과 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소개하고,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논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복수단체 및 영리단체의 인정여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00.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저작권의 독점으로 인한 공공이익 손실’과‘창작을 위한 동기유발’사이에 균형을 잡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바람직한 범위에 관한 토론은 저작권 보호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회적 혜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Matthew J. Baker, Brendan M. Cunningham은 저작권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결 및 연방 저작권법상의 변화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그들은 그 지표들을 저작권 관련 기업군 주식의 초과수익과 결합시키고, 저작권 보호의 범위의 변화가 저작권 관련 기업 주식의 시장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법률은 관련 기업 주식의 초과수익의 0.40~2.09%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정확한 기간, 기업의 크기, 법률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달려 있다. 전형적인 연방대법원의 저작권 확장판결은 초과수익의 0.13~1.05% 증가를 가져온다. Baker 등의 견해는 저작권 보호의 폭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기업의 시장가치와 연관시키고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점에서 참신하고 탁월하다. 그러나 Baker 등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측만 일방향적으로 분석하였고, 주식의 초과수익률 증가의 원인에 관해, 입법 또는 판례의 변화가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인지 혹은 새로운 창작물을 창작할 동기부여 때문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경우 우리의 경험과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Baker 등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출판, 음악, 영화, 광고 등 산업별로 세분화되고 더욱 정치해진 연구성과가 나온다면 입법이나 재판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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