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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비디오 컨텐츠에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으로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을 비디오 워터마킹이라고 한다. 비디오 워터마킹 연구는 정지영상 워터마킹을 확장하여 비디오 워터마킹에 적용하는 방법, 비디오의 시간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 비디오 압축 포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게임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콘텐츠 내에 포함되어 있는 비디오 컨텐츠를 자동탐지하고, 해당 비디오 컨텐츠의 INTRA 프레임을 사용하여, 자기상관기법 기반의 비디오 워터마킹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게임 비디오 컨텐츠에 대한 다양한 기하학적변형에도 강인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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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3D 데이터 모델링 및 편집 소프트웨어를 통해 만들어진 3D 게임 콘텐츠 의상 데이터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3D 메시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하고, 실제 의류 데이터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에 서 제안된 워터마킹 방식은 공격에 견고함을 갖추기 위해 메시 영역을 몇 개의 패치로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며, 데이터의 스펙트럼 계수를 수정함으로써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주파수 도메인 워터마킹 방식을 채택한다. 스펙트럼 분석은 키르히호프 행렬을 이용하며, 잡음 첨가에 대한 저항을 높이기 위해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 벡터를 반복하여 삽입한다. 메시스무싱 등의 유사변환 공격에도 안정된 워터마크 추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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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84.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기간 및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제의 발전이 산업화시대와 그 궤적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넷시대에는 적정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하에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사회적 한계혜택과 한계비용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저작물 유통속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소비주기의 단축, 공공재적 특성의 강화, 지식의 융합 기회 증가라는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으로 인터넷시대에는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은 단축시키고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수준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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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2009.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는 영화제작사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업체 운영자, 릴리스 그룹, 헤비업로더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20여 명을 기소하였다. 2009년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 뿐 아니라 법원의 저작권 수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사례였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적법한 영화 파일 유통 경로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광고, 업로더에 대한 이익 배분, 영화 이름으로 찾는 검색 기능 제공, 회원 유치에 대한 유인 제공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는 파일의 대부분이 영화 파일이었던 점에서 검찰에서는 이들을‘방조범’이 아닌‘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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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200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저작권집중관리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고 한다. 최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 규정을 분리·보완하여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 같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집중관리단체 경쟁체제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념과 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소개하고,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논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복수단체 및 영리단체의 인정여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87.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저작권의 독점으로 인한 공공이익 손실’과‘창작을 위한 동기유발’사이에 균형을 잡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바람직한 범위에 관한 토론은 저작권 보호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회적 혜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Matthew J. Baker, Brendan M. Cunningham은 저작권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결 및 연방 저작권법상의 변화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그들은 그 지표들을 저작권 관련 기업군 주식의 초과수익과 결합시키고, 저작권 보호의 범위의 변화가 저작권 관련 기업 주식의 시장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법률은 관련 기업 주식의 초과수익의 0.40~2.09%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정확한 기간, 기업의 크기, 법률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달려 있다. 전형적인 연방대법원의 저작권 확장판결은 초과수익의 0.13~1.05% 증가를 가져온다. Baker 등의 견해는 저작권 보호의 폭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기업의 시장가치와 연관시키고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점에서 참신하고 탁월하다. 그러나 Baker 등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측만 일방향적으로 분석하였고, 주식의 초과수익률 증가의 원인에 관해, 입법 또는 판례의 변화가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인지 혹은 새로운 창작물을 창작할 동기부여 때문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경우 우리의 경험과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Baker 등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출판, 음악, 영화, 광고 등 산업별로 세분화되고 더욱 정치해진 연구성과가 나온다면 입법이나 재판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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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0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복제권과 함께 저작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로서, 위 권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그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넘어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이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경제학적 이론, 노동보상 이론, 자아계발 이론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원저작자의 기대 수익의 증가 및 기대수익의 확실성이라는 장점을 통해 저작물을 창작할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는 점이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각 국가들의 입법례는 서로 유사한 면이 많기는 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무단으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부가된 창작적 표현에 대한 저작권 자체는 보호되지만 원저작물의 이용∙저촉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미국의 경우 무단으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적인 표현이 부가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보호를 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원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그 ‘작성권’과‘이용권’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적저작물의 정의 규정 및 대법원 판결의 2차적저작물에 관한 판시내용에 비추어,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아래와 같이, (i)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ii)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iii)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해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이“원저작물의 이용부분”과“새로운 창작성 또는 창작적인 표현의 부가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경우에, 어떠한 2차적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기초로 무단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이외에“원저작물의 이용부분”에 관해서 원저작권자의“복제권”의 침해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성(또는 실질적 동일성)의 경우에는 복제권의 침해만이 문제되고, 실질적인 개변을 통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지만 여전히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만이 문제된다고 하여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두 권리가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2차적 저작자에게 복제권의 이용허락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복제권의 침해도 중복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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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200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legal regulation about the derivative(or secondary) liability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 is briefly divided into two parts, liability requirement and 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In the OSPs’liability requirement portion, Korean courts in Sori-Bada cases has pointed out that joint tort-feasors rule in the clause (3) of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Act should be the statutory ground for OSPs liability requirement. Korea Copyright Act has also the article 104 which is a peculiar and even weird provision. It imposes the duty to implement a specific technology measure upon a so-called specific type of ISPs and therefore the article can be another statutory ground for OSPs liability requirement. Moreover, when interpreting the article 104 in the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related to Sori-Bada version 5, the Seoul High Court concluded that P2P service providers should adopt so-called the positive filtering system. At first, it seems to be more reasonable to rescind article 104 in future amendments of the Act. It’s because the scope of article 104 is so ambiguous that it may be improperly expanded to almost all OSPs and the article 104 creates unnecessary anti-market manipulation by government. Second, the Seoul High Court’s position is unreasonable. It’s because the liability limitation clauses of Korean Copyright Act are basically based on negative filtering principle, and so-called the positive filtering system is not consistent wit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development of filtering technology is not perfect enough to enforce the adoption of the technology. Turning to the OSPs’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article 102 and 103 of Korean Copyright Act sets up a 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similar to the Notice and Takedown procedure in the DMCA. It would be appropriate to amend the act in following 2 ways. At first, the Korean Copyright Act had better implement the specific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caching, hosting, search engine, etc. even though the present act has only a uniform immunity requirement for all type of OSP. Second, the effect related to OSP’s immunity is now no more than discretional mitigation or exemption and should be changed to mandatory exemption. The legal regulation about online service user’s direct liability includes two main issues; Users’ fair use right and the criminal penalty for direct infringement. At first, the statutory and more comprehensive provision of fair use for individual users should be added into Korean Copyright Act, to keep the balance between copyright owner’s protection and the others’ fair use right. Second, the criminal penalty for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restrained from the rampant misuse which even caused one Korean teenager’s suicide. The new proposal in 2008 by government to amend the present Copyright Act seems to be inappropriate because it is only based on excessive administrative opportunism which would result in excessive restriction on OSPs and severe legal vagueness. Rather, it would be better for the legislature to promote the cooperation between thecopyright owners and OSPs. As anexample, the system similar to the subpoena in DMCA can be establishedin Korean Copyright Act if it will be carefully managed by Korean judicial branch.
        6,900원
        90.
        2008.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a’s copyright regime, which American businesses have repeatedly complained is not sufficiently enforced, could be successfully encouraged through a cultural policy, as an alternative to a trade policy. Through a cultur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copyright might not be as remote to China’s populace as was once believed, as people can no longer blame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or suppress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is article explores the cultural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discover a way by which a copyright system can be inherently Chinese in nature, and therefore, more likely to be enforced.
        9,200원
        91.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동영상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 UCC의 개념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UCC를‘이용자가 직접 창작(제작·변형)하여 인터넷에 공표한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2. 이 논문에서는 UCC의 제작방식, 이용경로를 기준으로 UCC를 9가지로 유형화하여 저작권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UCC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UMC·URC의 경우(제6, 9유형)에는 UCC 제작자에 의한 성명표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UMC(제6유형)의 경우, UCC 제작자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URC(제9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UCC 제작자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인정된다. UCC 제작자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도 인정된다. UCC 제작자에 의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원본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UMC(제6유형)의 경우 그 가능성이 URC(제9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UCC 이용시 발생하는 원본 콘텐츠의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되어 UCC 이용자에 의한 복제권 침해는 없다. UCC 이용자에 의한 추가적인 UCC 파일의 전송이나 이용 제공이 없어 UCC 이용자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도 없다. UCC 사이트업체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을 지는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UCC 사이트업체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UCC 사이트업체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에 따른 책임의 제한을 받는데, 이 경우 적극적 필터링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다. 3.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법상 이용허락, 기술적보호조치, CCL 등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사견으로서 제안한 자동 인센티브 시스템은 저작권자등 측면, UCC 제작자 측면, UCC 이용자 측면, UCC 사이트업체 측면에서 다른 대안에 비해 장점을 가지며, 제6, 9유형의 문제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므로 해결방안으로서 적절하다.
        8,400원
        92.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의 발달은 18세기 이래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형성하였던 근대적 사고를 허물고 인류 문명의 각 분야에서‘융합’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의 모습이 매체의 형태로 실현되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방송, 통신시장의 서비스공급자들은 기술의 진보에 발 맞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들 역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사이에서 새로운 매체의 규제기구, 규제영역, 규제형식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자들은 방송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벗어나 통신법의 테두리에서 규제받기를 원하면서도, 저작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디지털융합이라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 방송의 융합매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방송 관련 신규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저작자, 기존의 방송사업자, 새로운 매체사업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방송사업자의 범주를 넓히기 위하여 방송개념을 확대하려는 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통적인 방송개념에 충실한 현행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6,700원
        93.
        2008.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상파방송사들과 판도라TV 사이의 분쟁은 동영상 UCC 공유의 저작권법적 문제가 우리에게도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동영상 UCC가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일부를 발췌, 편집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업로드하거나 UCC 공유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재생하는 이용자의 행위는 원저작물의 복제, 전송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고, 동영상 UCC 공유서비스업자는 이를 방조한 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영상 UCC와 그 공유는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동적인 수용자에 불과하였던 개개인을 능동적인 창조자로 재탄생시키고, 1인의 천재나 통제된 기업이 아닌 분산된 개인들에 의한 집단적 창작이라는 새로운 창작방식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종래의 저작권법에 따른 규율이 이러한 잠재력을 질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의 틀 내에서는 자유이용의 항변을 확장하고,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면책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 CCL 운동을 활성화하거나 판도라TV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인용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모두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판도라TV가 사적으로 이른바‘인용권’협정을 맺고 있고, 또한 그 전망이 반드시 어둡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잠정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적인 협정에 의하여 질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교섭을 촉진하는 법집행이 바람직하다.
        4,900원
        94.
        2008.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도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OCA(Open Content Alliance) 등은 저작권자가 명백히 동의한 도서만을 서비스함에 반해 구글은 저작권 존속기간이 지난 서적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보호 기간 중의 것도 스캔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저작권자 혹은 출판협회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구글의 저작권법적 책임에 대해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독일과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도서를 도서검색서비스를 위해 스캔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에 반해, 미국에서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유연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공정이용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견본보기의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검색 기술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공중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정이용 혹은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명백히 허락하고 이를 스캔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실제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지 혹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검색서비스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자신들의 도서검색서비스 프로젝트가 저작권 제한 규정 혹은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4,600원
        95.
        200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할 때마다, 이의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아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다운로드받았던 파일들 전부 혹은 대부분을 해당 컴퓨터에서 삭제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전형적으로는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마다 하나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교 전체에서 구매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량을 넘지 않게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동시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 수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패키지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해석하여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면,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개별 저작권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별 저작권별로 판단할 때, 일정 범위로 제한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 달리 그 특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스 또한 일반 계약과 달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쉬링크랩 라이선스의 특수성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만, 급속하게 발달하는 IT기술에 저작권법이 발맞추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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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200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은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있지만 실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된다. 따라서, 정보검색 서비스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검색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뉴스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뉴스서비스의 역할과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 내지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포털 뉴스서비스가 가지는 법률문제에 대해 개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선내용에 대해 네이버 뉴스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영향력의 확대에 따른 책임과 규제 논의를 통하여 포털 뉴스서비스가 갖는 역할에 대해 개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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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200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권법상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전혀 다르게 취 급된다. 뉴스 그 자체는 단순한 사실, 사건으로 저 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뉴스를 소재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즉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사실과 표현의 이원화 원 칙에 따라 구별한다. 즉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으로써 창작 활동을 촉진하면서도 사실 또는 사상 그 자체는 공유재산(public domain)으로 모든 사람 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실 또는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 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 로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 람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뉴스를 무임승 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미 대법원은 이 를 막기 위하여 따끈한 뉴스를 보호하고 있다. 즉 사실을 발견자 또는 뉴스 수집가의 준 재산으로 잠 시 인정하여 보호하자는 것이다.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 정이용의 원칙은 타인이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미디어 산업 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언론사의 경우 기자 등 직원이 창작한 기사, 간 행물, 방송물의 1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언론사 에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freelancer)와 같이 외부 기고가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언론사가 아 닌 해당 외부 기고가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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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2007.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불법 복제된 동영상이 전송 또는 공유되기도 하므로,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이‘유튜브’등과 같은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책임을 추궁당한 그 이전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과 달리, 이들 동영상 서비스사업자들은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 침해 중단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은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ㆍ협력 관계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 있다. 한편, 일반 이용자들이 스스로 창작하여 제작하는 UCC는 새로운 문화컨텐츠 산업발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저작물을 재가공하여 제작하는 UCC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UCC의 활성화에는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새로운 컨텐츠의 창작을 추구하는 Web 2.0 시대를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해서 Win-Win 전략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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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2007.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오는 07년 6월 2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 및 07년 3월 9일 발표된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향후 저작권관련 입법정책을 수립, 수행함에 있어 경청할만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체계를 고민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 1장은 서론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바탕을 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루었다. 제 2장은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디지털 음성 송신”,“ 공중”의 정의,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3장은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주로 법 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안 제52조 내지 제53조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4장은 향후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저작권의 제한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제안을 주내용으로 하였다. 제 5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새로운 저작권 체계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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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2007.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정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전송차단 기술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전송차단 기술조치”의 의미와 범위는 법률 규정만으로는 불분명하다. 입법자료에 의하면, “전송차단 기술조치”는 불법저작물의 필터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물의 필터링을 위해서는 불법 저작물을 인지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므로, 불법 저작물 인지 기술의 범위가 오히려 쟁점이 될 수 있다. 저작물 인지기술은 크게“저작물 추적기술”과“특징기반 콘텐츠 인식기술”로 구분된다. “저작물 추적기술”은 디지털콘텐츠에 인간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특정한 부호를 삽입하여 저작물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특징기반 콘텐츠 인식기술”은 개별 디지털콘텐츠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이 고유한 특징에 의해 콘텐츠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OSP에게 제목과 저작물추적기술에 의한 저작물인식 기술과 함께“특징기반 인식기술”도“전송차단 기술조치”의 범위에 포함시키려 한다. 하지만“특징기반 인식기술”은 아직 불완전한 기술이며, OSP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전송차단 기술조치”는 제목 및 저작물에 삽입된 숫자나 부호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기술과 그 인지기술에 의해 확인된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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