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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CA’s decision refusing historic rights concerning the 9-DL cannot be enforced because the decision advantaging the Philippines has already been rejected by China. It, however, may be as a reference for some states to negotiate, since an optimistic atmosphere emerges among the disputing parties. The readiness for negotiation among them clearly requires that parties should not have rigid attitudes but should show flexibility based on the reciprocity principle. On one side, the PRC should set aside its typical intention to dominate most parts of the South China Sea as its traditional fishing ground based on historic rights concerning the 9-DL. On the other side, the Philippines should guarantee the regional stability and peace without questioning the real sovereignty of the PRC over several natural features, possibly related to the 9-DL claimed as its historic rights. The 9-DL is incompatible with the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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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국은 1940년대에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 내의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근거를, 역사적 권원에 두고 있으며, 중국이 9단선을 선포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인접하고 있는 어느 국가도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묵인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발견하기 곤란하고 먼 왕조시대에 있었던 희미한 기록만으로 현대에 이르러 그러한 권리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주장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은 그 자체의 지리적 표시가 불분명하고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해양관할권이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의 경계선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9단선’의 법적 효력을 주장한 것이 2009년이므로 ‘묵인’에 의하여 중국이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추어 보아도 ‘9단선’ 자체의 구체적인 지리적 표시, 해양경계선으로서의 불연속성, ‘9단선’ 내의 도서나 사주 등 섬의 요건에 대한 위반, 주장하는 권리가 ‘주권’인자 아니면 ‘해양관할권’인지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중국의 ‘9단선’은 해양법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문제가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 동 분쟁이 본격화된 2009년이 ‘결정적 기일’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