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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가의 영토는 ‘고유영토’(inherent territory)와 ‘취득영토’(acquired territory)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할 당시에 그 국가의 성립의 기초인 영토를 말하며, 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한 이후에 선점 할량-시효 정복 등에 의해 취득한 영토를 말한다. 국제판례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봉건적 권원 (fend이 title) 등에 기초한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영토’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도 각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유영토’라는 표현은 외교 문서상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아니면 독도는 한국의 취득영토인가? 한국의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취득한 고유영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적 표현이다. 이 자기모순적 표현은 한국이사부학회가 정리 해결하여야 할 과제 이다. 한국이사부학회는 이 첫째의 과제 이외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이 합법적이냐의 둘째 과제, 우산국 정복에 의한 역사적 권원은 언제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었느냐의 셋째 과제, 그리고 역사적 권원이 대체된 이후 역사적 권원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느냐의 넷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제를 한국이사부학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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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에서 19세기전후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을 이용하여 독도를 편입한 정당성과 홍보활동에 대해 분석하면서 일본의 고유영토설 주장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의 다케시마(竹島)개척론은 요시다 쇼인에서 나왔고 조선침략을 위한 정한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시다 쇼인은 다케시마가 이미 조선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영국, 러시아 등의 서구열강국가들의 방어는 물론 대륙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울릉도를 먼저 선점하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은 조선을 비롯한 대륙침략 과정에 한국과의 국경 사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케시마개척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해군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병탄할 계획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다케시마개척원을 기각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독도를 무주지로 선전하여 영토편입을 시도하였고 무주지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다. 1900년대 전후 흑룡회나 산음신문 기사를 통한 무주지 선점론의 영토편입 정당성 홍보에 대해 분석으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로 홍보하면서 독도를 새로운 섬 발견으로 거짓 보도하면서 독도 개척의 가치와 강치의 서식지로 어업 가치가 높고 이익이 많다고 홍보했다. 특히 흑룡회는 러일전쟁을 대비하고 독도를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독도를 무주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독도를 편입하는데 노력하였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세기의 다케시마개척원과 일본 신문기사를 통해 그 모순점을 반박할 수 있다. 특히 1900년대 전후 시마네현의 독도 영토편입 관련 신문기사에서 다케시마 명칭 혼란으로 다케시마에 대해 재조사할 정 도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신영토 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3.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독도홍보책자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2005년 7월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죽도문제연구회가 펼쳐온 독도는 ‘일본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논리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사실 여기서의 ‘100문 100답’은 ‘Web죽도문제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의 소박한 질문에 관해 답변해온 자료들 중 100여개를 취사선택하여 명료하 게 간추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예로부터 전혀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고, 17세기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로 인하여 17세기 중엽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성 립했다”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고유 영토론의 논리를 일본 사료를 통하여 비판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고유영토론은 일본의 사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정되는 것임을 밝혔다. ①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의 필두로쥬(筆頭老中) 아베 붕고노카미(豊後守)가 돗토리번 의 에도번저(江戶屋敷)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 「7개조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부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다음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던 점, ② 187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3명의 외무성 관원에게 조선의 내정에 대해 정탐을 하게 하여 보고받은 「조 선국시말내탐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점, ③ 1877년 3월 29일 당시의 최고정치결정기관인 태정관이 지령으로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태정관지령문」에서 2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 조선의 영역임 을 천명한 점, ④ 일본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되는 관찬지 󰡔隱洲視聽合記󰡕(1667)에서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들 일본 사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죽도문제연구회와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 왜곡이 또 다른 사실 왜곡을 재생산하는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