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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법제는 상표법 제2조 정의 조항의 ‘상표’ 와 ‘상표의 사용’의 개념 표징을 등록 단계에서부 터 침해소송까지 적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한다. ‘상 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그와 관련한 포장, 광고 등 에 상표를 물리적,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수요자는 이러한 사용 행위를 통하여 상품에 부착 된 표장을 그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침해소송에 있어 그것이 수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 면 상표로서 공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출처표시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어야 그 사용 요건을 구비하 는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 및 증명 내용이 달 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상표로 서 사용(as a mark)’이 침해소송의 최소요건인지 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상표로서의 사용은 침해소 송의 최소요건이 아니라는 연방제2항소부의 Kelly-Brown v. Winfrey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상표 사용’이라 통칭되는 개념을 ‘상표의 사 용(use of a mark)’과 ‘상표로서 사용(use as a mark)’으로 구별하여, 상표침해소송에서의 사용의 의미는 ‘상표의 사용’으로서 상거래와 관련하여 수 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족하고, ‘상표로서 사용’ 여부는 공정사용 항변으로 밝혀질 성질의 것이라 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정사용항변의 요건 중 하나인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은 피고가 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여 배척되 었고, 결과적으로 상표 사용의 개념에 관한 이 사건 에서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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