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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43.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주산군도(舟山群島)는 절강성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390개 섬들 로 구성되어 있다. 주산은 상해(上海), 영파(寧波), 항주(抗州)를 배후로 하고 있으며, 동쪽은 태평양을 임하고 있고 남쪽은 복건성(福建省)과 대 만성, 북쪽으로는 한일양국에 접하고 있다. 주산은 동중국해 중심지로서 중국 최대어장이다. 주산군도에는 어선 종류가 너무 많아 세계적으로 유 명한 명산지로 노인이 말하기를 “주산도는 배와 같은 형태로 봉우리는 침대와 같아 주산(舟山岛形如海中之舟. 山翼如枕海之湄, 以舟之聚, 故名舟山)”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주산사람들은 문을 열고 바다를 보며 생활해 왔기 때문에 배는 주산사람의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며 어획, 양식, 운송 무역 등에 사용되어 왔다. 주산사람들은 배가 집과 같은 제2의 생명으로 생각해왔다. 70년대부터 필자는 배 숭배의 풍습 문화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보고해 왔다.
        244.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2005, Japan’s Shimane Prefecture adopted the ‘Takeshima Day’ ordinance that designated the 22nd of February, the day Dokdo was incorporated into Japan in 1905, as a prefectura lmemorial day.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the Korean reaction and the wide domestic coverage propelled ‘Takeshima’ to the fore of Japan’s domestic debates on South Korea. It transformed the previously obscure and unknown to most Japanese dispute into one of the main symbols in Japan’s nationalistic debates. Commentators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English language media and academia have interpreted this ordinance as another expression of the rising official and popular nationalism in Japan. The process that culminated in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however is much more complex than this. The ordinance was adopted against the wish of the government and key members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as I will explain below, was directed at Tokyo rather than at Seoul. Furthermore, Japan’s other territorial disputethe dispute with Russia over the South Kuriles/Northern Territori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about the ordinance. Shimane Prefecture’s Dokdo related activism did not start in 2005 but dates back to the early postwar years. Japan’s defeat in the Asia-Pacific War and the loss of colonies, as well as the occupation brought about a sudden increase in population and shrinkage in fishing areas available for all of Japanese fishermen. Spurred by these developments, Shimane Prefecture, whose fishermen could no longer fish in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where many of former colonizers expelled from the Peninsula have settled, embarked on a campaign urging the Occupation Authoritie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turn Dokdo to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perceived Dokdo as rightfully belonging to Japan and during preparations for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lobbied the US to include the rocks in Japan’s territory. The final version of the Peace Treaty however carried no references to Dokdo. While South Korea has effectively administered the rocks since 1952,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have adopted interpretations of the Treaty, favorable to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 dispute over Dokdo’s belonging was one of the main stumbling blocks in Japan-South Korea normalization negotiations that started in 1951. Meanwhile, Shimane Prefecture continued to send petit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arguing the need to establish Japan’s rights to the rocks. As such in the 1950s, the positions of Matsue (Shimane’s prefectural capital) and Tokyo on the territorial dispute were identical.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1965 Basic Treaty which normalized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reated a divide in Shimane’s and Tokyo’s relations. As Daniel Roh (2008) has showed in his Takeshima Mitsuyaku (The Takeshima Secret Pact), in early 1960s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came to perceive the issue of ownership over the rocks as relatively insignificant but neither side could compromise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s such, they reached a tacit agreement to shelv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greement, both governments would continue to hold their respective interpretations regarding ownership of the rocks, but would maintain the status quo and avoid escalation of the dispute. From that point onwards, the perceptions of the dispute in Tokyo and Matsue diverged. While officially adhering to the position that Dokdo is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Tokyo’s interests changed from attempts to retrieve the territory to a policy that aimed at keeping ‘Takeshima’ away from the domestic public discourse. Contrastingly, in late 1960s, Tokyo embarked on an extensive domestic campaign related to the Northern Territories. The purpose of the campaign was to consolidate the public opinion around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and through this to divert domestic nationalism away from the US and the American bases on Okinawa towards the Soviet Union. The campaign involved extensive educational activities, establishment of numerous memorials on Hokkaido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Northern Territories Day’ in 1981. This extensive campaign has managed to transform ‘Northern Territories’ from an issue that until 1970s was of interest mainly to former residents of the four islands into a national symbol. However the extensive attention pai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Northern Territories’ from late 1960s, created a visible contradiction in Japan’s policy related to territorial disputes. On one hand, Japan’s official position on both of the disputes remained identical: both Dokdo (Takeshima) and South Kuriles (Northern Territories) were argued to be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respectively. In terms of domestic policy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has invested heavily in the Northern Territories campaign but, with rare exceptions, has kept silent on Dokdo and did not allocate any resources to it. The bilateral fishing agreement that accompanied the 1965 normalization treaty enabled Japanese fishermen to fish in waters near the rocks and, while from late 1970s the Korean authorities prevented them from entering the 12 miles zone near the rocks, the agreement solved most of Shimane’s fishing related grievances. The duplicity in Tokyo’s position however has created a sense of victimhood and injustice among Shimane’s prefectural elites and became the main stimulant in Dokdo related activism. At the same time, Tokyo’s ‘Northern Territories’ campaign informed and shaped prefecture’s own campaign and the nature of their demands from the government. The 2005 ‘Takeshima Day’ ordinance was an integral part of Shimane Prefecture’s five decades long Dokdo related campaign. Certain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such as the issuance of the second Dokdo memorial stamp in 2004 served as the immediate trigger for Shimane Prefecture’s 2004 memorandum that became the basis for the 2005 ordinance. These actions however were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victimhood and injustice caused by Tokyo. Thus the memorandum demanded from Tokyo to adopt certain domestic polices related to the ‘Northern Territories’ such as the national day and a governmental body in charge of developing and coordinating related policies, to the Dokdo issue as well. The prefectural ordinance was a response to Tokyo’s denial to accommodate Shimane’s demands and was adopted despite requests fro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the government not to do so. Today, both ‘Northern Territories’ and ‘Takeshima’ are important symbols in Japan’s nationalism directed at its neighbors. The processes that led to emergence of these national symbols however are quite different. In a somewhat ironic fashion, Tokyo’s successful attempt to raise the visibility of ‘Northern Territories’ in the domestic discourse, facilitated the emergence of ‘Takeshima’ as another national symbol-against the desire of the central government.
        245.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46.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금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에 맞춰 발행한 『竹島問題 100問 100答』 책자에 대해 모순을 밝히는데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은 이 책자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 임을 일반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 학교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발행했다. 책자내용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본래 한국 측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인 권원이 없으며, 한국 측의 논리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검증했 을 때 정당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1905년 독도편입은 메이지 정부 에 의한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자, 근대 국제법상으로 유효하고 적법한 행위였음을 강조하 고 있다. 그리고 셋째,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을 융합시켜 논리적 충돌을 제거하려 했던 노력이 강화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는 표현 자체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이 책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 저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동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있다.
        247.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패전국 일본의 영토는 포츠담 항복조항에 따라 혼슈(本州) 등 주요 4도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주변 도서로 규정됐다. 연합국최고사령관(SCAP) 총사령부(GHQ)는 일본정부에 대한 각서 SCAPIN 677에서 쿠릴제도·류큐(琉球)제도·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독도 등을 잠정적으로 일본에서 분리했다. 일본정부는 이들 분리된 일본 주변 도서들이 강화조약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취급되도록, 1947년에 영토조서 4권을 작성해 미국에 제출했다. 그 중에서 일본이 중시한 섬은 인구 59만 명이 되는 류큐제도와 실향민문제가 심각한 북방4도이다. 한편 작은 독도·다이토(大東)제도 등은 영토조서(4)에 기술했지만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고 일본인의 관심도 낮았으므로 거의 무시했다. 또한 언론계나 일본국회도 마찬가지며 강화조약 조인 직전까지 독도가 거론된 적은 없었다. 미국은 미·소 냉전이 심각하게 되자 일본에 관대한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포츠담 항복조건을 내세워 일관되게 일본에 엄하게 대했다. 류큐 등 남서제도나 오가사와라 등 남방제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에서 신탁통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영연방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북방4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좀처럼 정하지 못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1949년 말에 일본외무성의 영토조서나 전략적 판단을 중시해 일본영토로 변경했다. 그러나 다음해에 덜레스가 간략한 조약 초안을 작성했을 때에 독도·오키노토리시마 등 작은 섬은 무시했다. 한편, 영국은 전략적 판단에서 제주도·독도 등을 일본영토로 규정하는 제1차 초안을 만들었으나, 최종 초안에서 이들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했다. 이 초안을 미국이 비밀리에 일본에 보여주고 견해를 구했는데,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된 것을 묵인했다. 그 후의 영·미 협의에서 독도는 간과되고, 강화조약에는 아무 것도 기술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영국이 영·미 협의에서 제주도를 일본영토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결국은 한국영토로 됐다. 1951년 9월 대일강화조약은 자유주의진영만으로 조인됐다. 일본에서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된다는 ‘풍설’이 시마네현(島根)에서 파다했다. 외무성은 '풍설'을 부정하고, 국회에서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영토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문언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리가 없으며, 한국정부에는 다른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편,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SCAPIN의 유효성이 일본의 일대 관삼사로 됐다. 만약 SCAPIN이 자동적으로 철폐된다면 SCAPIN 1033, 즉 맥아더라인이 사라지고 일본은 광대한 어업 해역을 얻게 된다. 일본정부도 GHQ도 SCAPIN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보았는데 끝내 법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독도·하보마이·시코탄 등을 일본에서 분리한 SCAPIN 677의 규정은 강화조약에 의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한국 및 러시아에 의한 이 섬들에 대한 통치가 합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SCAPIN 677에 기술된 독도의 귀속문제에 관해서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으로 볼 때, 조약 2조가 규정한 ‘조선’에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조약 책정을 주도한 영국은 독도가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미국은 한·미 협의의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보고 양국의 견해가 엇갈렸다. 따라서 2조의 ‘조선’은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해석도 못한다. 그렇다면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248.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89년 11월 28일에 서명되고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영해 주권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을 훼손하는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독도의 영토주권의 훼손 동 협정이 독도를 동해 중간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제9조)은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분쟁이 존재함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일간에 독도영유권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독도 주위의 수역에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의 존재승인을 설정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적 입장을 1:1의 대등관계를 승인하여, 결국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이 된다. 동 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 배제 조항에 대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측에서 보면 현상유지의 이익 밖에 없으나, 일본 측에 보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과 1:1의 대등 관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이는 일본에 대해 현상유지 이상의 이익이 부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2) 독도의 영해 주권의 훼손 동 협정은 동해 중간 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에서 기국주의를 채택하여(제9조, 부속서 Ⅰ제2항)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해 중간 수역에서 추적권의 행사를 부정하여 한국의 영해주권을 훼손한 것이다.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의 훼손 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되어(제9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이 훼손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독도영해주권 그리고 독도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훼손되었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중요 원인은 묵인, 승인, 그리고 금반언으로, 이들의 반복으로 영토취득이 응고되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토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을 방치하면 장차 독도의 영토주권을 응고 취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비교우위의 상대적 권원을 취득할 수 없도록 조속히 두 협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249.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은 중국과 서해의 어업 협정수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잠정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어도를 포함하여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밖의 제주도 남부수역 및 북쪽 수역에서는 ‘현행 조업질서 유지수역’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첩되는 수역으로써 경계획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국제선언을 통하여, 영해 12해리와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중간선 원칙을 반대하며, 육지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관련 법령을 통하여 중국에 대해 서해에서는 중간선을 주장하고, 제주도 남부수역에서는 육지의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중간선 원칙을 한국이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상반된다. 서해에서 한중이 경계획정을 할 경우 국제판례의 확립된 추세에 따라 단일경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간 통킹만 경계획정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중첩된 수역에서,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른다”는 원칙(같은 법 제2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획정을 할 경우 ‘형평성 있는 중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의 어업에 관한 잠정수역을 경계획정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잠정수역에 대해서만 획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일·한중·중일, 3국이 관련된 수역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획정방식은 공동등거리점(tri-junction)에 의한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 체결이다. 그러나 최근 중일의 Gray Zone에 대한 집단안보 체제 강화는 공동관리수역에 대한 국제법의 새로운 사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3국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영국·덴마크의 공동등거리점’ 선례가 존재함으로 한국정부는 중일을 설득하여 경계획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이어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상 중간선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은 석유와 같은 광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쉽게 어느 국가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경계획정보다는 공동개발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250.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한국은 독도 주변에 해양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서기 512년부터 국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에 영유권 대한 주장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한국정부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기 가능한 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본고는 유엔해양법협약, 국가관행 국제판례 등을 기초로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며,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의 향후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관한 분쟁이나 갈등 유발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251.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53.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내각이 등장한 이후 일본정치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헌법 개정 논의의 본격화는 물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한 해석개헌 감행과 같은 보수우경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아베정권이 보수우경화 경향을 강화시켜 나가는 사회경제 적, 정치적 기반은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여론정치, 온라인공간의 논의를 오프라인 또는 제도권 안으로 유인하는 전략, 중국에 대한 반발과 미국에의 불만을 토대로 고조되는 민족 주의적 정서, 그리고 자민당 내 대외인식에서 강경파인 세와카이(町村派)의 집권, 아베정권 에 소속된 정치인들의 강경노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넷우익’의 등장 은 보수우경화 경향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한일관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역사인식문 제, 영토문제, 야스쿠니문제 등에도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보수우경화 경향에 따른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일본정치의 기본 적인 틀에서 지나치게 일탈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태평양전쟁에 대한 역사인식은 일본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본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는 정치적 일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54.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동아시아의 파워 밸런스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내 정치 변화를 배경으로 역사·영 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일 및 중·일 간에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 차이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독도와 센카쿠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었다. 영토 문제는 민족주의 정서라는 ‘명분’이 주는 지지율 확보,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의 효용 과, 자원·에너지 정책 차원의 경제이익이라는 ‘실리’가 결합되어 있다. 향후 영토 문제에서 타협하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 즉, ‘영토문제의 성역화’와 결부된 ‘영토 내셔널리 즘’의 발호가 우려된다. 미·중·일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전개되는 동아시아 세력전이 속에서 한국은 국익 극대화와 지역질서 안정화를 위해 냉철한 판단과 절제된 대응이 요구된다. 향후 시진핑 체제와 아베 체제 간에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일·중 간의 대립을 조정하 는 중간자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에 대해서는 역사인식과 방위안보정 책을 구분해서 대응하되, 일본에 대한 관여와 견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과거사 반성과 화해가 세계적 대세이며, 역사 왜곡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
        255.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문서에 나타난소위 ‘비거주정책’(policy of non-inhabited island)은 결코 일본의 주장과 같은 ‘공도정책’(Island Vacancy Policy)이 아님을 국제법 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1954년 2월 10일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해 제기된 조선 초 ‘수토 정책’(搜討政策)이 독도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구술서를 통한 논박에서부터 시작된다. 수토정책에 관한 역사학의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서의 쇄환(Evacuation), 수토, 순심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책은 대략 15세기 초기의 쇄환정책과 18 세기 후기의 수토정책으로 구별하여 고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구별을 두지 않고 또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단지 ‘수토정책’으로 칭하였다. ‘수토정책(수토제도)’란 2~3 년에 한 차례씩 관리(수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순검 관리토록 한 정책이다. 이 수토정책은 여말선초에 왜구의 노략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결국 1403년(태종 3) 8월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지에 나와 살도록 하는 ‘쇄환정책’으로 최초 실시한다. 이에 1416년(태종 16)년에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만호 김인우를 무릉등 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을 시작으로 약 400여 년간 관리(수토사)를 파견한 조선의 도서관리 정책의 하나이다. 본고는 수토정책에 관해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일 양국의 해양정책을 고찰하 고 난 뒤, 이러한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가를 법해석학의 견지에서 분석해 보았다. 즉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수토정책은 국제법상 영토주권 포기 의 ‘요건’인 영토 포기의 주체와 객체, 구성요건, 효과 등 요건 구비 분석 결과, 이는 결코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설사 일부 일본학자의 주장처럼 공도정책 이 맞는다 치더라도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독도가 곧바로 무인도 또는 무주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256.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독도홍보책자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2005년 7월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죽도문제연구회가 펼쳐온 독도는 ‘일본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논리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사실 여기서의 ‘100문 100답’은 ‘Web죽도문제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의 소박한 질문에 관해 답변해온 자료들 중 100여개를 취사선택하여 명료하 게 간추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예로부터 전혀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고, 17세기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로 인하여 17세기 중엽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성 립했다”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고유 영토론의 논리를 일본 사료를 통하여 비판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고유영토론은 일본의 사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정되는 것임을 밝혔다. ①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의 필두로쥬(筆頭老中) 아베 붕고노카미(豊後守)가 돗토리번 의 에도번저(江戶屋敷)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 「7개조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부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다음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던 점, ② 187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3명의 외무성 관원에게 조선의 내정에 대해 정탐을 하게 하여 보고받은 「조 선국시말내탐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점, ③ 1877년 3월 29일 당시의 최고정치결정기관인 태정관이 지령으로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태정관지령문」에서 2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 조선의 영역임 을 천명한 점, ④ 일본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되는 관찬지 󰡔隱洲視聽合記󰡕(1667)에서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들 일본 사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죽도문제연구회와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 왜곡이 또 다른 사실 왜곡을 재생산하는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257.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국은 1940년대에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 내의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근거를, 역사적 권원에 두고 있으며, 중국이 9단선을 선포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인접하고 있는 어느 국가도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묵인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발견하기 곤란하고 먼 왕조시대에 있었던 희미한 기록만으로 현대에 이르러 그러한 권리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주장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은 그 자체의 지리적 표시가 불분명하고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해양관할권이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의 경계선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9단선’의 법적 효력을 주장한 것이 2009년이므로 ‘묵인’에 의하여 중국이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추어 보아도 ‘9단선’ 자체의 구체적인 지리적 표시, 해양경계선으로서의 불연속성, ‘9단선’ 내의 도서나 사주 등 섬의 요건에 대한 위반, 주장하는 권리가 ‘주권’인자 아니면 ‘해양관할권’인지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중국의 ‘9단선’은 해양법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문제가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 동 분쟁이 본격화된 2009년이 ‘결정적 기일’이라고 판단된다.
        258.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59.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일본은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경화로 치달리고 있고, 반면에 우리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바탕을 한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협상을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외교에서도 속내와 겉마음이 다른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다. 죽도연구회는 시마네현이 만든 유사 관변단체이다. 죽도에 관한 연구는 일본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죽도연구회를 심각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견으로는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북방영토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260.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정부는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지만,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종래 한국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기조로 하여 강경책과 유화책을 병행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독도의 배타적 영유권에 대한 특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을 5일 앞둔 2012년 8월 10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독도에서 ‘독도는 우리땅’임을 천명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국익을 위해, 독도의 배타적 지배를 위해 절실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본고는 영남지방의 대표 신문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기사의 보도 유형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방문의 배경과 저의를 알아보고자 했다. 일왕사관 발언 등 쟁점별 보도 경향을 분석한 것은 언론의 취재와 기사 작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사명감 등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목적이었다. 양 신문은 지방신문이라는 동질성이 있는 반면에 각기 고유성과 정체성이 있었다. 독도 관련 기사를 정치적 성격으로 배열하고 보도하는 경향과 기사의 수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환영일색의 보도를 유지하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매일신문≫보다 ≪영남일보≫가 상대적으로 중립과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매일신문≫이 ≪영남일보≫에 비해 연합뉴스 기사가 적은 것은 기사의 재생산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일왕사과발언과 위안부 등 역사인식의 기사 보도에서도 일방적인 긍정과 중립적 입장의 상대적 차별성이 있었으며, 영남지역민들의 반응을 보도하는 면에서도 이러한 점은 드러났다. 양 신문은 지방신문으로서 가지는 공통된 입장과 신문사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