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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과 초창기 기술규제

Smartphone Game and The Regulation of Inchoate Technologie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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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이 글은 Gervais의‘초창기 기술에 관한 규제’에 대한 논문을 스마트폰 게임 규제 사례에 적용시켜 본 것이다. 스마트폰은 미디어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이동전화기와는 다르다. 또한 스마트폰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거래하는 앱스토어의 등장으로 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되는‘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여러 특성들은 소위 초창기 기술(inchoate technologies)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기술 규제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창기 기술에 대한 규제는 규제개입을 무력화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의무적 사전 등급분류 심의의 적용으로 인하여 한국어 앱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게임개발사와 소비자들은 국내 제도를 우회하여 스마트폰 게임을 거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초창기 기술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12시 이후 미성년자의 온라임 게임을 금지하려는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초창기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고려한다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규제의 회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에는 사전예방적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규제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실적 기반하에서 규제개입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Drawing upon Gervais’s essay of the regulation of inchoate technologies, this paper proposesan application of the smartphone game. Smartphone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mobile phone interms of the convergence of the media. Also,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the future of smartphoneto be developed. Meanwhile, the concept of ‘prosumer’(= producer + consumer) is becoming areality because of the advent of app-store where trasacts business a smartphone applicationprogram. In this overall perspective, various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s show the aspect ofinchoate technologies.According to a previous study on the regulation of inchoate technologies, regulating inchoatetechnologies will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that may defeat the intervention. For example,there is no game category in the Korean app-store, because of preliminary review on the game forsmartphone. Korean game developers and consumers have no choice but to transact business agame program bypassing Korean regulations. This is a typical case which is unintendedconsequence of the regulation of inchoate technologies.Much the same can be said of mandatory shut-down of game, which to ban of the adolescent’splaying of game after late 12 o’clock. If we consider the regulation of inchoate technologies,mandatory shut-down of game will result in regulation avoidance and unintended consequence.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gulation of smartphone game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precautionary principle. To justify regulatory intervention, based on a reasonable factual, aprediction of unintended consequences will have to be preceded.

목차
Ⅰ. 서론 - 논의의 배경
Ⅱ. 초창기 기술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사례
Ⅲ. 스마트폰의 초창기 기술로서의 특성
Ⅳ. 스마트폰 게임 규제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저자
  • 유경호(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Yu, Kyeo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