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masculation of classification of game contents
문화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고시하였다. 그러나 영업질서 규제 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죄형법정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 즉, 시행령 개정안 역시 사행성방지라는 목적에만 매몰되어 이용자 및 사업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등급분류제도 이외의 요소인 영업질서 조항으로 규제하여 게임물의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문제점이 있다. 이를 심의규정상 등급분류제도의 기준으로 편입한다면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실상 검열에 해당할 것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여부는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가 관건이 될 것이며 게임물의 내용규제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잠탈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자 권리 제한 우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등급분류제도 이외의 요소로 게임의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문화부의 사행화방지 대책은 게임사행성 문제의 근본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며 오히려 타국의 유사서비스만 이득을 보게 하여 국내 웹보드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행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불법게임콘텐츠물에 대한 사전심의 및 규제는 필요하나 합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게임사행성 문제 해결방향은 게임 외부에서의 게임머니 환전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tified on the improvement about regulating online web board games for the purpose of eradicating the speculation of the games. However, the improvement would limit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violate the principal of the legality or the principal of the proportion since it is based on the provision of the law to regulate business which is outside the game ratings. Therefore, the preliminary review of Game Rating Board would be virtually censorship which the Korean Constitution prohibits. Whether the 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 will come into effect or not would be determined by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nd the Office of Legislation. However, the regulation policy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ll not solve the essential cause of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speculation of the games because exchanging real money into game money outside the system of the game. Hence, although the preliminary review about illegal game contents is necessary, Game Rating Board should consider web board games via legal methods otherwise the 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 would substantially shrink the national online game industry, making other competitors from other nations enjoy the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