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d Society and Financial Investment Transaction
향후 우리나라의 저경제성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생계자금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개인차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된다.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와 금융회사간에 집단적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2009년 2월부터 증권등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규제법인 이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이 발효되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 분쟁의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행 금융규제법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고질화된 금융분쟁들이 사전적으로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이 高齡社會를 대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라고 하기는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구조와 규제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로 기능해 왔던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방식만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행 법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그 위험과 구조를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위험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복합화로 인해 이해의 부족과 위험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담보하는 장치를 비중있게 두기보다는 상품의 권유자·판매자로 하여금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良質의 適合한 상품을 제공하게 하는 장치들의 충실화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합성원칙 판단시 은퇴 이후 자금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전을 고려할 때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발발과 그에 따른 저경제성장가능성을 예상해볼 때 국민들의 자산운용수요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자본시장법 또한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법제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 또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Given the increasing number of seniors, to protect senior investors should be top priority in adopting financial policy and settle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compare with other countries, the speed of becoming aged society is very fast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financial companies are increasing every day. In addition, since 2009 the new financial regulatio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Provider Act has been effective and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could product and sale all kinds of securities and derivatives without limits. Due to the changes in the capital market and legislation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Provider Act', protection of investors or financial consumer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and the Act actually enacted a number of clause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investors. However, it causes some concern and question that the new Act would not prevent and resolve traditional type of financial disputes very effectively.In this article, Section II illustrated on the how to set the financial policy in the aged society very briefly. In addition, this section reviewd the recent financial disputes and the reason why those disputes are raised. It shows the need of enhancing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frastructure in the aged society. Section III. focused on the how to systemize the future financial regulation to protect the senior investors and proposed to reform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ion as follows. First,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should think of ways to remodel their supervisory structures to meet the changing needs of senior investors. They should conduct senior-focused supervision, surveillance and complinace reviews.Second, financial companies also should remodel their compliance structures and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senior investors. In addition, they should train and educate their employees on senior-specific issues and establish an internal process of ensuing the appropriateness of investments when they sell and advise to senior 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