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ent and Its Problems on the Correspondence Against Cyber-Violence in the Public Law
사이버폭력에 대한 현행 법제도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언론관계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공법적 규제체계로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체계,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본인확인제도 등이고, 그밖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도 들 수 있다.이러한 공법적 대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제한의 정도․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터넷 규제체계가 방법의 적정성,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열띤 논쟁은 인터넷이 미디어영역에서 차지하는 일천한 역사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의 미디어로서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영화, 통신,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에 대한 적응과 도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 등 다양한 기본권의 가치 실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에는 과학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There are several laws on anti-cyberviolence, especially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ress Law”, “Copyright law”, “Election Law”, etc. The representative systems in the public law are contents regulation system to a illegal information, an interim measures to rights infringement, an identification system in the act, and a criminal regulation system. The key issue i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se public correspondence ar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xcessive regulation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se argument were caused by a short history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media, for example film,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summary, internet is adapting to the traditional regulation system, or it is challenging to the new internet regulation system. The legislator must be faithful to his constitutional duties that he has a regard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guarantee of personal rights. And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persuade voters to agree, in a way that gives the objective data and scientific research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