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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환매제도는 수용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 도이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 재산권의 가치보장이라면, 환매제도는 존속보장을 이념으로 한다. 환매제도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하면서, 개별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은 환매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충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매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수용과 보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헌법상 정당보상원리 가 주로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환매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감정의 존중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논의가 그 예이다. 그러나 재산권의 보장은 가치보장 보다는 존속보장이 우선적인 것이라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수용시의 공공의 필요는 발생요건 뿐만 아 니라 존속요건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가 소멸된 다면 원래 수용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매제도는 단순히 감정의 존중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존속보장 내지 정당보상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환매제도를 수용의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현행 규정 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환 매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매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기간이 매우 짧은 등 그 행사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공익 필요의 소멸시 환매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 즉 공익의 변환문제, 국토계획법과의 충돌 등의 규정은 환매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문제가 있다. 또한, 환매제도가 개별법 상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필요의 소멸이라는 환매권의 발생요건 이 동일한 이상 요건, 행사 등의 제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규정은 토지보상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2.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이버폭력에 대한 현행 법제도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언론관계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공법적 규제체계로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체계,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본인확인제도 등이고, 그밖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도 들 수 있다.이러한 공법적 대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제한의 정도․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터넷 규제체계가 방법의 적정성,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열띤 논쟁은 인터넷이 미디어영역에서 차지하는 일천한 역사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의 미디어로서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영화, 통신,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에 대한 적응과 도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 등 다양한 기본권의 가치 실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에는 과학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