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평균온도의 상승과 해수면 증가와 같은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 뿐 아니라 홍수와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의 형태로 사회, 경제 전 부문에 걸쳐 피해를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의 국가 적응계획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재난재해, 농업, 수자원, 보건, 생태계 등 기후변화 적응이 시급한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2010년 국가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재해 분야의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농업과 수자원, 보건, 산림, 생태 등 모든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부문에서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의 부문별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다면,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적응 준비단계에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며, 적응 옵션을 찾고 적응 방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적응계획 이행 이후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 단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과정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 있어 부문 간 협력과 정보공유가 강화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