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옥상녹화에 관한 국내 상위법, 지자체 조례 및 국외 사례를 분석하고 주된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옥상녹화가 도시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법 ・ 제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는 비교적 옥상녹화의 법적인 제도화가 진행된 단계이나 건축물 단위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옥상녹화가 가진 도시적인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녹지를 도시적인 규모로 다루고 있는 법률들에서도 옥상녹화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옥상녹화를 지표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생태면적률이 현재의 권고적인 단계에서 발전하여 근거법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규정들 대부분이 실행력이 매우 낮거나 간접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에서 도시녹화계획의 요소로 옥상녹화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서울시 등을 필두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옥상녹화를 하나의 건축물 혹은 필지 단위에서 조성하기 위한 기존의 계획방식에서 탈피하여 지구단위, 도시단위 등으로 계획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옥상녹화가 도시환경개선에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조성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향후 옥상녹화가 열섬완화, 우수유출저감, 생물다양성 확보, 녹색 인프라 기능제고 등을 위하여 보다 심도있는 법적 개선사항들에 관한 연구들과 아직은 국내에서 부족한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도시구조적, 기후적, 지형적 변수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도시계획을 위한 모델로 활용하는 연구 등도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tendency of the domestic legal systems on green roof, compare it with the international and draw direction for the future improvements for activating and improving green roofs eco-friendly. The results show that the Building Law and the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Act include the direct recording related to green roof while the Law on Land use planning only has the indirect. And the Biotope area factor plays an important role to indicate green roof and needs on the legal basis. Among the Metropolitan cities, Incheon and Busan have regulatory support of relatively detailed provisions regarding to the type(M1), and Seoul, Gwangju, Ulsan, and Deajeon have briefly mentioned provisions regarding to the type(M2). In the regulation of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green roof is regarded as a kind of green spaces and the brief supporting content is included. In the foreign cases, there are not any national laws recording green roof directly but local governments’ regulations have recording legal and financial supports which include ratio of green roof, green building standard, density bonusing, direct grants and etc. In conclusion, the domestic legal system for green roof should be improved by emphasis on the district or urban scale, and the climatic and urban support programs which could reflec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should be established for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