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거친 파도 폭풍 정비 불량 등과 같은 해상의 위험으로 인해 때때로 결함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침몰과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에 이르기도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현대화 대형화 되었고 최첨단 항해설비를 장착하여 해양사고가 감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 은 기준미달선들이 운항 중에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준미달선들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컨대 기름이나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탱커들이 침몰하게 되면 대량의 기름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이 바다로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화 학물질과 같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탱커가 조난을 당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호는 조난 선박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연안국의 영해수역에 정선하 거나 투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의 권리는 조난선박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는 연안국에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안국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조난선박이 자국의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더욱이 조난선박의 피난처와 관련된 강행적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결 의 형식의 가이드라인과 법안 등의 문서가 존재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 내적 으로도 조난선박의 피난처에 관한 적절한 법제나 조난선박의 피난처를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난을 당한 위험물운반선의 피난처 제공에 관한 국제협약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국내 법도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