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과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과를 지속적으로 확대 수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수출 사과는 수입국에서 제시한 검역병해충에 대한 까다로운 관리조건을 준수하면서, 과실에 검역병해충이 절대로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과 주수입국인 대만은 최근 농약잔류검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대만에서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수출 사과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국내 사과용 살충제중 대만에 사용이 허용된 품목이 많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 일본, 미국에 수출하는 사과원의 살충제 살포체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군위, 거창, 장수의 사과원을 대상으로 검역해충 복숭아심식나방을 포함한 주요 해충에 대한 살충제의 방제 효과 시험을 수행 하였다. 시험결과, 검역해충인 복숭아심식나방이 소발생하는 조건에서는 복숭아심식나방 피해도 없고 과실 부착도 없는 수출조건에 부합하였지만, 복숭아심식나방이 다발생하는 사과원은 복숭아심식나방 피해가 일부 발생하였다. 복숭아심식나방과 유사한 피해를 주는 복숭아순나방은 대부분 사과원이 다 발생 하여서 방제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수입국의 살포체계별 응애류, 진딧물류 등 기타해충에 대한 방제효과에 대해서도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