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은 선박의 항행안전 및 해양환경에 위협 이 되지만 난파물 제거에 관한 국제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 2015 년 4월 발효될 예정이다. 동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을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보장하는 통일된 국제규 칙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파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과 우리나라 국적선이 동 협약의 국제적 발효로 인한 선 박 운항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의 비준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A wreck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may pose a hazard to ships' navigation or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re is no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the removal of wreck in the EEZ. For these reasons above, the 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07 was adopted and will enter into force in coming April, 2015. The convention includes the uniform international rules and procedures to ensure the prompt and effective removal of wreck in the EEZ and payment of compensation for the costs therein involv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tify the convention and adopt related national laws, because of the problems happened by the presence of wrecks in our EEZ, and to prevent navigational difficulties of our national ships according to the effectivation of the convention.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improving ways of national laws for accepting the convention into our national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