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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소송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사법공조의 방법 및 한계

Korea and US Judicial Cooperation and Limitations Thereof in Cross-Border Patent Litigatio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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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최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취급되고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함 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특허분쟁도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증거 의 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 상당한 차 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 거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차이점, 디 스커버리 명령(discovery order)의 한국 내 이행, 한국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 고, 이를 통해 양국의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는 증거제출의무의 범위, 영업비밀의 보호, 봉쇄입 법(blocking statute), 1782 디스커버리(Section 1782 Discovery) 등 한국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 해 다루었다.

In recent years,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ies have become recognized as key assets for corporations, and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the US against Korean corporations are on the rise due to the increased presence of Korean corporations in the US market. However, given that Korean legal system significantly varies from the US legal system, especially in the realm of evidence gathering, many Korean corporations are facing difficulties navigating through US lawsuits.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 and Korean systems on evidence gathering process and compliance of a US discovery order in Korea, and discuss the possible amendments to the Korean legal system, vis-a-vis the evidence gathering process. Specific topics include the scope of document production obligations,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blocking statute, and Section 1782 Discovery, which are issues Korean corporations often have difficulties tackling in a US patent infringement lawsuit.

목차
요약
 I. 서론
 II. 한미 증거조사제도의 기본적 차이 -증거제출의 범위
  1. 한국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검토
 III. 미국 소송을 위한 한국 내 증거조사
  1. 사법공조와 그 한계
  2. 직접적인 증거개시 실시의 허용 여부
  3. 개인정보의 보호
  4. 영업비밀의 보호
 IV. 한국 소송을 위한 미국 내 증거조사
 V. 결론
 
저자
  • 박환성(법무법인 광장 지적재산그룹, 파트너) | Park, Hwan 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