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국가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제적 교 류가 활발해지면서 인구의 이동과 유입을 통한 이민이 증가하였다. 한국 은 2000년대를 계기로 혼인을 매개로 하는 이민이 증가하였고 혼인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 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형성되고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수 반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하였다. 그 중 국제결혼의 파탄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는 1980년에「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 였다. 이 협약에는 현재 93개국이 가입하였고, 국제협약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협약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가입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2년에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행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를 통해 2013년 3월 1일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논문은 주로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 동탈취 행위에 적용될 협약과 이행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검토한 다. 둘째,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경 우, 협약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발적 반환의 중요 성과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 내용은 우선, 협약은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일방 부모가 아동을 국외로 이동 또는 유 치한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탈취국의 법원은 아동 탈취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아 동을 원래의 상거소지로 반환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속한 반환원칙 은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는 예외사유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해석방식이었다. 그러나 협약 적용상 아동 복리(최선의 이익)의 판단과 아동반환의 예외사유 판단은 구별이 어렵고, 특정한 사안에서는 예외사 유 해석의 범위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러한 사안에서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협약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관해 최근 많은 체약국 학자들로부터 이론적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협약 해석상 문제의 적절한 대안으로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반 환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양국 간 중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여 이제 비준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993년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이 가족적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을 납치, 매매, 밀거래, 아동세탁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진 국제적 규범이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게 이루어질 의무, 국제입양의 보충성, 아동의 납치, 매매, 밀거래 등에 대한 안전장치, 국가간의 협력의무, 입양결정의 자동적 승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한 이상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입양과 외국인의 국외로부터의 입양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약과 우리법제가 일치하도록 이행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이행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우리 민법의 입양의 규정, 외국에서의 입양의 효력, 준거법과 관할의 문제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국제입양의 과정에서의 아동의 매매, 밀거래, 아동세탁의 아동학대적 관행의 방지는 우리의 입법과정에서도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입양특례법 등은 아동의 국제입양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되거나 양친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하자있는 동의에 의하여 국제입양이 진행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제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협약 역시 이러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은 채, 단지 국가가 지정한 중앙기관이 국제입양을 통제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할 입양의 절차 등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는 우리 국민인 아동 또는 국제입양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는 아동을 국제입양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협약의 이행법률의 제정에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입양과정에 있어 알선기관의 금품제공, 허위 정보 제공, 기망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은 물론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국제입양법의 입법태도는 우리의 이행법률 제정과정에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