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지 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초안산 및 파주 등지의 산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급경사면 붕괴에 의한 침수 피해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비탈면 배수시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비탈면 배수시설은 도로 비탈면에 내린 우수 및 비탈면으로 유입되는 우수(노면배수, 도로인접지 우수 등)를 배수하기 위하여 깎기부와 쌓기부 비탈면 및 비탈면 끝에 설치하여 우수를 기존배수로 또는 하천으로 배수시킨다. 비탈면 배수시설에는 측구, 도수로, 집수정, 소단 배수시설 등이 있다. 비탈면 배수시설중 도수로는 도수로 경사 및 유입 유량의 변화에 의하여 일정유량이상이 유입되면 유수가 도수로 측벽 높이 위로 튀어나가 도수로를 이탈하는 유수이탈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유수이탈현상은 도수로가 설치된 경사사면의 세굴을 발생시켜 도수로의 붕괴 및 산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이므로 도수로에서의 유수 이탈현상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도수로와 관련된 설계 기준은 도로설계편람(건교부, 2001)과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건교부, 2003)에 명시되어 있다. 이 설계기준에 의하면 도수로는 원칙적으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경사가 1:1보다 급한 곳과 비탈꼬리에서 1∼2m의 구간, 경사 변화점 등의 종배수구는 물이 튀어오를 우려가 있으므로 덮개를 부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덮개의 재질이나 규격, 설치위치 등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덮개 설치시 소단길이와 도수로 경사에 따른 덮개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를 제시하기 위하여 수리실험 장치를 제작하고 수리실험을 수행한 결과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단 하부에서 유수가 도수로를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수 이탈 현상은 도수로 경사가 70°, 60°인 경우 도수로 폭에 비해 최대 약 3.2B로 나타났고, 50°, 40°인 경우에는 최대 3B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덮개의 설치시 소단 하부로부터 3.5B 지점까지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유수이탈 없이 유수를 유하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