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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의 책임주체와 그 범위에 관한 연구 KCI 등재

A Study on the Legal Party and its Extent of the Demurrag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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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rch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초록

체선료는 운임의 일종으로서 항만에서 선박의 체항에 따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 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 제3자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 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 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을 도출하여 선주나 용선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e demurrage is regarded as a kind of the ocean freight and a remuneration of the time lost for the vessel while in port. In ordinary occasions of the voyage charter, the liability of a demurrage is usually laid on the charterers unless any exceptions are incorporated. The owners are, however, often meeting somehow difficulty to secure demurrage in the field as the liability is limited or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from the charterers. This paper is focused on clearing the liabilities to be held by the parties involved through the English Law cases, and what's more is rendering a proper suggestions to the owners and charterers on dealing with the ship's operation business.

저자
  • 김명재(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조교수) | Myung-Jae Kim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