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대학에서 건축물 건립을 위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건축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영향을 최소 화하는 대학 세부시설계획수립과 운영이 시급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 대학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적절한 녹지의 조성 및 보전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질의 악 화를 완화시키고 생태, 환경 등을 도시관리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 생태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비오톱 현황을 조사하고 2000년 국내에서 최초로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하였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 제3조(도시생태현황조사 및 평가방법) 및 이에 따른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에 의해 제작 및 정비에 대한 근거 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도시생태 현황도 운영지침에서 변화하는 도시생태현황을 새롭게 반 영한 지도를 5년 주기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시생태현황도 정비를 구체화하고 있어 비오톱 지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주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 토에서 도시생태현황도를 기본검토항목으로 활용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32개소(건국대, 경기대, 고려대,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양미래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 대, 서울여대, 서일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수 정・운정캠퍼스,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적십자간 호대, 중앙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한성대, 한양대, 한양신 학대, 홍익대, 경희대) 대학내 도시생태현황도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대학내 녹지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대학 세부 시설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2000년에 처음 제작되어 2005 년, 2010년 2번에 걸쳐서 갱신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작성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정비하였다. 실내 작업과 현장조사로 현황이 변화하였거나 오류가 있는 지역 에 대해 수정보완을 실시하였다. 수정보완된 사항은 크게 경계변경, 세분 및 신규삽입, 건설부지, 속성정보 수정로 나 눌 수 있다. 경계 변경은 조사블럭의 속성변화는 없이 경계만 수정한 것이다. 단순 경계변경은 조사블럭 경계선의 선형만 바뀐 것으로 경계선이 건물이나 도로 등을 가로지르는 경우이며, GIS로 자료를 구축하며 발생한 오류로 공간상 두 개의 떨어 진 조사블럭을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multipart)를 개별 조 사블럭(single part)로 나누었다. 세분 및 신규삽입은 기존 조사블럭을 교육시설, 조경, 산림, 도로 등으로 속성에 따라 작게 조사블럭을 자르거나 새로운 조사블럭을 삽입한 경우 이다. 대학의 경우 조사블럭의 경계구분이 모호하게 되어있 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에 따르면 8m이상의 도로는 하나의 블록으로 분류하고 한 블록 내에서도 각 유 형별로 특성이 뚜렷이 구별되는 경우 8m미만 도로의 중심 선 또는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규모로 조성된 조경수 식재지는 도면에 표시 하는 최소 면적 단위는 10m×10m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기 작성된 대학내 도시생태현황도는 도로의 구분과 소규모 의 조경수 식재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해 수정하였다. 건설부지는 대학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변 화를 현황에 맞게 정비하였다. 속성정보수정은 현존식생 오류, 세부정보 수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조사에서 상관식생을 이루는 수목의 오동정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세부정보 수정은 산림 의 현존식생유형 하층코드 부여의 오류와 조사블럭의 경계 변경으로 인한 녹피율, 포장비율 등에 관한 속성을 수정하 였다. 대학별 크게 토지이용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학 부지의 대부분이 1ha이상의 공공시설지로만 분류되어 있던 것을 1ha미만의 공공시설지 및 조경수목식재지, 도로 등으 로 세분하여 그 면적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1ha미만의 조경수목식재지와 도로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산림 주연부 의 조경수목식재지 구분과 일부 대학의 개발사업으로 산림 지 비오톱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비오톱 유형평가의 변화는 공공시설지의 세분 및 신규삽입으로 인해 4등급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조경수목식재지와 도로의 신규삽입으 로 인해 2등급, 3등급, 도로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산림지 비오톱의 감소로 1등급 지역은 감소하였다. 개별비오톱 평 가 1등급 지역은 감소하였으며, 2등급, 3등급지역은 증가하 였다.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 지역의 주요 감소는 산림비오 톱의 감소와 도로삽입 으로 인한 평가항목 중 비오톱 위치 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 경계변경으로 인한 면적 축소로 인해 평가항목 중 비오톱 면적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 요인이다. 비오톱 유형평가와 개별 비오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지역을 비오톱 1등급지로 분류하고 있다. 비오톱 1등 급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 며,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16개 대학은 비오톱 1등급지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6개 대학은 비오톱 1등급지 면적이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 지역과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 지역 의 감소로 비오톱 1등급지의 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 다. 반면, 비오톱 1등급이 증가한 대학 중 서울시립대학교는 일부 조경수목식재지를 산림으로 변경이 요인이며, 한양대 학교는 과거 비오톱 지도에서 산림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신규로 삽입한 것이 요인이다. 성신여자대학교 수정 캠퍼스는 대학 경계부의 산림의 경계 변경후 재평가한 결과 개별비오톱 평가등급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 대학 에서 비오톱 1등급지의 면적 증가는 공공시설지와 산림의 단순경계 변경이 원인이다. 대학의 특성상 집약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 림에서 뻗어 나온 잔존림이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 으며, 하층을 관리, 조경수목 식재, 벤치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도시생태현황도 조사에서 조경수목식재지로 분 류된 곳이 많으며, 조경수목식재지와 산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또한 산림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아교목 층, 관목층이 거의 없어 식피율이 낮게 나와 평가등급이 낮 아질 수 있다. 잔존림이 띠 형태이거나 크기가 작은 경우 관리를 하지 않고, 특히 종조성이 아까시나무, 물오리나무 등 사방을 위해 식재된 경우에는 잡목림으로 방치될 우려가 크다. 띠 형태를 이루는 산림의 경우 대부분 시설과 시설사 이의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경계부에 도로확장 및 건축 물 신축 등으로 인해 그 면적이 점차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렇게 폭이 좁은 산림은 별도로 조사블럭을 설정하 지 않은 경우도 많다. 도시생태현황도는 조사 당시의 현황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조경수목식재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잔존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산림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학내 산림은 도시생태현황도의 비오톱 평가의 행위제한만으로 산림을 보전하는데는 한계 가 있다. 또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상 자연임상이 양호한 녹지부지에는 건축물 배치를 제한하여 자연임상으로 보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경우의 산림의 경우 녹지 부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학내의 기념수 등으로 식재되었거나 가로수 길 등으로 조성된 지역은 수목의 관리가 양호하며, 수목을 이식하거나 제거하지 않아 대학이 오래된 만큼 식재된 지 오래된 수목 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도시생태현황도에서 면적에 따라 1ha이상의 조경수목 식재지와 1ha미만의 조경 수목 식재지만으로 분류된다. 일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조 경수목식재지도 있어 그 보전가치가 높으며, 생태적 가치뿐 만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와 질 높은 녹지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상으로 조경부지로 구분되며, 도시생태현황도에 서 대부분 비오톱 1등급지가 아니므로 보전의 대상이 아니 다. 대학내의 주요 녹지는 대학 세부시설계획상 녹지부지와 조경부지로 구분되며, 도시생태현황도상 산림지 비오톱과 조경녹지 비오톱으로 구분되어 녹지부지와 비오톱 1등급지 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해당면 적의 녹지를 보전할 수 있으나 도시생태현황도 정비과정에 서 비오톱 1등급지의 감소로 녹지를 보전해야하는 면적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신규 대학시설 설치로 인한 녹지감 소가 불가피하며, 도시생태현황도의 평가 및 활용과 세부시 설조성계획에 의한 녹지관리의 보완하여 녹지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