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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라이선싱 거절에 대한 접근방법 - 경쟁법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Approaches to refusal to license of copyrighted works - Focused on Competition law and Copyright law -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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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창조 경제와 공유경제의 패러다임이 국가경제의 혁신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이미 인류가 축적해 온 유 ⋅무형의 자원에 터잡아 새로운 진보성과 창작성 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 유경제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들이 배타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지식재산을 라이선싱 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기초 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 보유 자에게 위와 같은 공익을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의 라이선싱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혁신의 유 인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서는 경쟁법과 지식재산권 관련법률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쟁점들을 규율해 왔다.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전통을 계수하 였으면서도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입법을 일부 반영한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의 라이선싱을 규율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위 미국 및 EU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또한 경쟁법과 저작권법은 각각 저작권에 대한 외부적인 제한과 내재적인 제한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바, 각 법률에 고유한 법리들이 저작물의 라 이선싱을 규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 봄으로써,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는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

At present paradigms of Creative economy and Sharing economy have been noted as driving forces of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Republic of Korea. Considering that Creative economy can be attained by giving improvement and creativity to existing products made by human beings in respect of intellectual properties we are able to recognize that Creative economy is closely related to Sharing economy. Thus, in order to encourage developing intellectual properties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between Creative economy and Sharing economy we suggest licensing of right to use intellectual properties exclusively reverted to hold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ies that they will be able to be shared with others and used for future products reflecting new intellectual properties.
However, considering principle of freedom to contract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modern civil law enforcing holders of intellectual properties to grant a license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ies to others might bring a negative outcome frustrating incentives to innovation of economy. In this context the U.S. and EU have been dealt with these issues by applying competition law and relevant law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ies in distinguishing ways. Here we will try to make comparison of the laws of the both regions and then find specific ways to regulate licensing copyrighted works in Republic of Korea which has accepted tradition of the Continental law basically but reflected the copyright law of the U.S. in part.
In addition, competition law and copyright law act respectively as external and internal restrictions to copyright. In this context we will suggest a compromise to seek Creative economy and Sharing economy in a balanced way.

목차
I. 서
 II. 경쟁법과 저작권법의 양립가능성
 III. 경쟁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제한
 IV. 저작권 제한의 구체적인 외국의 실례
  1. 미국
  2. EU
  3. 소결
 V. 저작권 제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접근방식
  1. 저작권과 시장지배적지위의 관계에 관하여
  2. 필수설비 이론에 관하여
  3. 저작물성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4. 저작권 남용에 관하여
 VI. 결 론
 
저자
  • 박재원 | Jaewon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