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일상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대규모 관중이 운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는 코로나-19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 경기 영상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축구, 야구와 같은 프로스포츠 및 육상, 수영과 같은 기초 종목 등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작권 학계의 다수설이다. 싱크로나이 즈드스위밍이나 리듬체조와 같은 선수의 표현력이 중시되는 종목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정기준에 따라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IOC, FIFA와 같은 국제기구나 KBO, KBL과 같은 경기주최자로서는 경기를 개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까닭에 스포츠 이벤트 가치가 훼손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브라질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스타디움 권리’를 도입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경기 중계 영상의 중계 기법이 발전해 가는 현실 속에서, ‘클린피드’ 그 자체에 대하여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해당 저작 물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스포츠 중계 영상의 이용관계에 관하여 여러 권리주체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블로그,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 된 현실 속에서 스포츠 중계권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예술 의 범위, 음란의 정의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과 장소에서의 잣대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음란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촬영된 음란한 영상물의 경우 현행법상 그 제작 자체가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제작된 이러한 종류의 음란물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현저히 반한다. 또한, 성범 죄 내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한 다는 법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행위자의 인격권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은 그 제작자(촬영자)의 예술의 자유 내지 저작권보다 중요한 법익으로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 되는 저작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음란물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형법 등의 규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