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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에 있어서 고유의 하자에 대한 해석 문제 - 영국 최고법원 Cendor MOPU 사건을 중심으로 - KCI 등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Inherent Vice in the Cargo Insurance - Focusing on the Cendor MOPU Case by the Supreme Court of United Kingdom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1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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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초록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는 아마 해상보험분야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법률 및 약관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제(c)호에서 “보험증권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 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는 한편, 협회적하보험약관 제4조 제4항에서도 “보험의 목적물의 고 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와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양자의 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Global Process Systems Inc v.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Cendor MOPU)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상보험사건에 관한 영국 최고법원의 판결이며, 해상보험법 상의 고유의 하자의 의미를 둘러싸고, 아마 최초로 상세하면서도 심도 깊게 심리하여 해상고유의 위험과 고유의 하자와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 판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상 사건의 사실개요와 최고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 지의 경과, 고유의 하자에 관한 판례를 개관한 후, 해상보험법상의 고유의 하자 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Loss or damage caused by the inherent vice or nature of goods is one of issues causing the most difficult problems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At present, the laws and clauses of all the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exempt the insurer from the liability to cover loss or damage caused by the inherent vice or nature of goods. For example, Section 55(2)⒞ of the Marine Insurance Act states that unless otherwise the policy provides,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In ICC(A), (B), (C) Article 4, Clause 4 stipulates,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Recently in the United Kingdom, a case of dispute occurred over the meanings of the inherent vice of subject‐matter insured and perils of the sea and relation between the two concepts, and it is the case of Global Process Systems Inc v.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 (The Cendor MOPU Case). This is a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United Kingdom concerning a marine insurance case, and is one of very important guiding judicial precedents in that, surrounding the meaning of inherent vice, it clarified the relation between perils of the sea and inherent vice probably for the first time through exhaustive and in ‐depth examination.
Thus, this study purposed to review the factual records of the case, the process up to th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and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inherent vice, and then, to discuss the concept of inherent vice in the Marine Insurance Act.

목차
Ⅰ. 서 론
 Ⅱ. Cendor MOPU 사건의 개요
 Ⅲ. Cendor MOPU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
  1. 제1심 상사법원
  2. 제2심 항소법원
  3. 제3심 최고법원
 Ⅳ. Cendor MOPU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의 검토
  1. 고유의 하자에 대한 개념
  2. 해상고유의 위험에 대한 개념
  3. Cendor MOPU 사건에서의 손해의 불가피성(필연성)에 대한 검토
  4. Cendor MOPU 사건에서의 인과관계에 있어 양자택일의 판단기준
 Ⅴ.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홍성화(한국해양대학교) | Sung-Hwa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