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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는 아마 해상보험분야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법률 및 약관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제(c)호에서 “보험증권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 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는 한편, 협회적하보험약관 제4조 제4항에서도 “보험의 목적물의 고 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와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양자의 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Global Process Systems Inc v.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Cendor MOPU)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상보험사건에 관한 영국 최고법원의 판결이며, 해상보험법 상의 고유의 하자의 의미를 둘러싸고, 아마 최초로 상세하면서도 심도 깊게 심리하여 해상고유의 위험과 고유의 하자와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 판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상 사건의 사실개요와 최고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 지의 경과, 고유의 하자에 관한 판례를 개관한 후, 해상보험법상의 고유의 하자 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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