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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피항선의 범위에 관한 고찰 -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경우를 중심으로 - KCI 등재

A study on the scope of vessels obligated to give-way in trade port area - Focused on the fishing vessels under G/T 20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20150
  • DOIhttps://doi.org/10.14443/kimlaw.201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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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초록

(구)「개항질서법」1)상의 “잡종선”이란 용어는 2011년 6월에 동 법률이 개정 되면서 “우선피항선”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용어의 정의도 달라졌다. 특히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문구가 처음 삽입되어 많은 논란이 발생되게 되었다. 이후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때로는 이전의 ‘잡종선’의 개념으로 우선피항선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우선피항선 해당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 안전심판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여 해당 어선이 우선피항선의 요건인 총톤수 20 톤 미만의 선박에 해당되더라도 무역항 내에서 주로 운항하는 선박이 아니면 우선피항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타당하다 면 개정 이전 법률이 복잡한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20톤 미만의 선박을 모두 우선피 항선(잡종선)으로 규정한 원칙과 어긋나며, 이로 인하여 복잡한 무역항의 항계 내 해상교통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항의 해상질서 유 지와 안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면 「선박입출항법」제2조제2호의 본문에서 “주로 무 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란 구절을 삭제하면 이 조항의 개 정수요를 해결하게 된다.

The term “miscellaneous vessels” in the past Public Order in Open Ports Act is amended to “vessels obligated to give-way” in 2011.
Especially the clause “the vessel that mainly sails in the open port area” is newly inserted, which cause argument in interpreting the provision.
In 2015, “Public Order in Open Ports Act” is changed to “T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etc of vessels” and the clause “the vessel that mainly sails in the open port area” also changed to “the vessel that mainly sails in trade port area”.
But even after the amendment, the related decisions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had been based on the terms of “miscellaneous vessels” especially for the fishing vessels under G/T 20. However, recently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changed their attitude.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made a new decision that a fishing vessels under G/T 20 is not obligated to give-way because their main navigation area is not in trade port area.
But that decision and interpreting of the provision is accepted, the safety and order of the transportation in the water area of trade ports could be in danger. The safety and order of the transportation in the trade port area is very important for national economics, and the provision must be amended again.
The way to secure the safety and order of the transportation in trade port area is to delete the clause “the vessel that mainly sails in trade port area” from the related provision in T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etc of vessels.

목차
Ⅰ. 서 론
 Ⅱ. 우선피항선의 정의의 변화와 문제점
  1. “잡종선”및“우선피항선”의 정의의 개정 이력
  2.“우선피항선”에 대한 개정안 검토보고서의 내용
  3.“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이라는 구절의 입법의도
 Ⅲ. 선박입출항법의 목적과 우선피항선
  1. 우선피항선 항법의 적용범위와 무역항의 기능에 대한 검토
  2. 선박입출항법의 목적으로 본 현행 우선피항선의 정의의 문제점
 Ⅳ. 우선피항선 정의규정의 문제점 해결 방안
  1. 문리적 해석과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한 해석의 한계
  2. 법해석론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의 한계
  3. 해당 조문의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의 제시
 Ⅴ.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이창희(목포해양대학교 교수) | Chang-Hee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