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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구)「개항질서법」1)상의 “잡종선”이란 용어는 2011년 6월에 동 법률이 개정 되면서 “우선피항선”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용어의 정의도 달라졌다. 특히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문구가 처음 삽입되어 많은 논란이 발생되게 되었다. 이후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때로는 이전의 ‘잡종선’의 개념으로 우선피항선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우선피항선 해당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 안전심판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여 해당 어선이 우선피항선의 요건인 총톤수 20 톤 미만의 선박에 해당되더라도 무역항 내에서 주로 운항하는 선박이 아니면 우선피항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타당하다 면 개정 이전 법률이 복잡한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20톤 미만의 선박을 모두 우선피 항선(잡종선)으로 규정한 원칙과 어긋나며, 이로 인하여 복잡한 무역항의 항계 내 해상교통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항의 해상질서 유 지와 안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면 「선박입출항법」제2조제2호의 본문에서 “주로 무 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란 구절을 삭제하면 이 조항의 개 정수요를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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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 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우선피항선으로 정 의하고 있다. 우선피항선은 과거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우선피항선의 정의 규정에 피항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서 법률 해석상 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박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관련 항법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해석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률상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항법 규정을 검토하였고,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련 재결사 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선피항선에 대한 항법 적용시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선피항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정된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 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단서 조항은 법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우선피항선의 적용범위인 소형선박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끝 으로, 우선피항선이 부담하는 항법상 의무는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인 경우 에 한하여 의무의 부담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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