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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2018-022호 (2018. 12. 27 재결)의 카페리 여객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에서 사고발생 수역을 협수로로 보지 않고서, 카페리 여객선 측의 선원의 상무의무와 경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카페리 여객선의 선장에 대하여 해기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21시간의 직무교육을 명하였다. 상대선박인 어선의 선장에게는 시정만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해심의 재결의 태도에 대하여 평석을 위주로 하여 재해 석을 하면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다. 이는 해당 수역의 가항수역의 폭이 0.5-0.6마일 이라는 점, 여객선의 길이의 16배에 가항수역의 폭이 미치지 못하는 점, 사고 당시의 해당수역의 해양기상조건의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원의 판례와 기존 해심의 재결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경우에 협수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위한 일관된 해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해 석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해당수역에서의 적용항법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므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 다. 따라서 어선측은 가장 중요한 우측통항의무와 통항불방해의무를 위반하였 다. 이러한 의무위반과정에서 소형선박으로서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침로를 변 경하거나 기적이나 사이렌소리를 울리는 등의 충돌회피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카페리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위반은 정침하기 위하여 좌현변침 중인 상 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박인 어선을 횡단해서 항해하려는 고의는 확인되지 않 는다. 이 점 때문에 확실하게 횡단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일반항법인 횡단항법과 선원의 상무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 지만 본 재결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 선박이 모두 특별항법인 협수로 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판단은 선행적 인과관계 판단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인 법률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인과관계판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어선 측의 경계의무 등을 행하지 않고 항해한 일방 적인 우측통항의무원칙 위반 (100%) → 2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항해 중인 일 반동력선인 어선 측의 길이 20미터 미만선박으로서 타 선박 통항방해 금지의무 위반 (100%) → 3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 위반 (60%). 결론적으로, 중해심의 재결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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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7.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탄산칼슘은 칼슘 보충제 및 식품 첨가물 등으로 식품산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산업 또는 환경 폐기물인 조개나 굴 껍데기인 개각과 산호 등은 천연 탄산칼슘 소재이므로 이를 식품, 의약 제품 등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적으로 의미가 큰 연구다. 하지만, 탄산칼슘은 물에 대한 낮은 용해도로 인해 생체 흡수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성 가공한 후, 구연산을 첨가하여 용해도를 향상시킨 식용 가능한 패각 유래 칼슘 보충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굴패각 유래 가공 시료로는 구리 패각을 미분 가공 후 550~1000°C에서 산화 소성을 거쳐 마그네슘을 첨가 후 400~1000°C에서 환원 소성한 시료(CS1, CaO 30%)와 이에 구연산을 첨가한 시료 (CS2) 두 가지를 준비하였고, 이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노 레벨의 섬유상 탄산칼슘(CS3, CaO 40%)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산호 유래 시판 칼슘 보조제인 코랄 칼슘(CS4)과 비교 분석하였다. 용해도 측정은 시료를 20°C에서 증류수 50 mL에 시료 0.1 g을 넣고 흔들어 방치한 후, 2.5 μm paper filter로 필터링 한 시료 10 mL과 증류수 10 mL의 무게 차이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100°C에서 12시간 동안 건조 후 측량한 시료의 무게로 확인하였다. 준비된 시료 중 CS3의 용해도(0.72 mg/g)가 가장 높았고 CS2 (0.42 mg/g), CS1 (0.5 mg/g), CS4 (0.06 mg/g)의 순으로 물에 잘 용해되지 않았다. 수산화칼슘이나 산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면 강염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찰된 시료별 용해도의 차이가 pH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용해된 용액의 pH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CS1(12.5) CS2(12.4) CS3(9.5) CS4(8.8)의 순으로 높은 pH를 나타내어 용해도 차이로 인해 pH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수산화칼슘의 경우, 수용액상 강염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용해도에 따라 그 항균력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 시료별 항균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LB 배지에 액체배양한 대장 균을 20 μm분주하여 도말해주고 그 위에 다시 각각의 시료를 분주하여 도말해서 48시간 배양한 결과 CS1, CS3에서는 항균성이 나타났지만 CS2, CS4에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이 산화칼슘이 용해되어 수산화칼슘이나 탄산칼슘으로 변화되고, 또 결정의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XRD를 이용하여 그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CS1, CS2는 CaCO3-Rhombohedral, CaO Lime-Cubic, 그리고 Ca(OH)2-Hexagonal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수산화칼슘의 비중이 CS2 보다 CS1에서 더 높았다. CS3는 CaCO3-Rhombohedral과 Ca(OH)2-Hexagonal 두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이 탄산칼슘으로 되어있다. CS4는 CaCO3-Rhombohedral의 단일 성분으로 구성되었다.
        9.
        201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large number of divers that are engaged in a diving apparatus fishery (DAF) have been experienced a decompression sickness. This study has two purposes. One is measurement of the diving patterns and respiration rate. The other one is to research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of the DAF. In the experiments, the diving depth, the diving time, the total ascent time and the ascent rate were about 12.4 m, 22 min, 28 s and 28.1 m/min, respectively, in Tongyeong. In the case of Geoje the diving depth, the diving time, the total ascent time and the ascent rate were about 20 m, 64 min, 17 min and 1.3 m/min, respectively. In a questionnaire survey, the diving depth was 20~29 m (56.4%) in Tongyeong and Geoje, the diving time was 50~59 min (42.9%) in Tongyeong and 70~79 min (35%) in Geoje and all of the divers experienced decompression sickness. In the investigation related to a institutional issue, both of the diving apparatus fisheries had adopted the share system. And the laws and the system for the safety of the divers were not enough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icense and the diving time for diver of the DAF are needed and diver protection for decompression sickness is needed in the law. And the wage payments should change from full sharing to partial sharing included a regular pay to enhance the safety of the d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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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결과에 따 라 관련 당사자인 해기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사고관련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침은 물론이고 후속적인 민사 및 형사소송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재결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심판관은 재결을 행함에 있어서 증거를 기준으로 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이는 현행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는 규정을 근거 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결과를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연구결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의 증 명력 인정범위내의 증명력보강에 의한 상승가능성 포함 의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해양사고는 그 경중을 분리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해양안전심판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정도로 증명력 인정범위를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직권주의에 의한 관여가 전 혀 없이 중립적인 입장만을 견지해야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입증보다는 더 엄 격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일단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심판관의 증명력 인 정범위를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 송법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해양사고에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으 로서의 수치화의 제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의 제시와 증명력 보강에 대한 해 석방향의 제시는 후속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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