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using of jurisdictional objection of the arbitration in China
상사중재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국제상사분쟁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중재분쟁 과정에서 주 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관할권으로, 중재가 보편화되면서 관할권에 대한 이의도 증가하고 있다. 즉 각국마다 상사중재의 관행이 상이하고,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특정법원의 중재절차를 회피하고 특정 관할권을 거부하는 등 고의적으로 분쟁해결을 지체시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FTA 체결 이후 양국간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법률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손실이 야기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기업이 효율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규정 을 중심으로 중재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규제의 필 요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Arbitration has become more leading method for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s a result, as arbitration becomes a more familiar procedure. The first issue in arbitration process is jurisdiction. Jurisdiction objection of arbitration have become more frequently abused for own particular aims. Unfortunately, abuse of process in arbitration will not only delay the arbitration process, but also become an obstacle to the assertion of rights by parties in commercial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still a certain distance between china’s present arbitration law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objective system in theory and practice in China. Therefore, this paper will discuss the abuse of jurisdiction objection system and the related issues about challenge of jurisdiction in commercial arbitration process system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