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광고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지화 혹은 표준화 논의의 중심으로 사용되는 문화적 불확실성 회피성향의 광고 수용에 대한 영향력을 정교화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효과로써 불확실성 회피성향에 감정소구라는 다른 주효과를 설정하여 두 변인 사이의 중재(moderating)효과 살펴보았다. 측정한 결과,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불확실성 요소는 광고효과에 유의미한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문화차원과 감정소구 변인을 동시에 측정하였을 때, 중국 소비자의 경우 감정적 소구와 불확실성 요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장 높은 광고효과를 보인 반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감정적 소구 요소와 불확실성 수준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의 광고효과를 보였다. 즉, 두 주효과 변인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상세한 이론적 논의와 현업에 대한 시사 점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남중국해의 바위섬들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서 남 중국해에 산재해 있는 암석들은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갖춘 주 민이 거주하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지형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고 독도가 이러한 섬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이 조 항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각 국가들이 일관성 있는 기준의 관행이 성립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향후 국가관행은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추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독도와 그 인접 바위섬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거나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역사적 증거도 쉽지 않은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기존 의 인식을 쉽게 바꾸기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임도 사실이다. 기존의 일관된 독 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울릉도 제도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국가권력의 행사로서 실효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영토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고 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도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암석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위섬 이라는 입증을 해 나가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결론은 역사적 증거(historic evidence)로써 독도 지형에 서 농경이 가능하고 식량과 자연적 식수원이 있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거 주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다는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사중재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국제상사분쟁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중재분쟁 과정에서 주 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관할권으로, 중재가 보편화되면서 관할권에 대한 이의도 증가하고 있다. 즉 각국마다 상사중재의 관행이 상이하고,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특정법원의 중재절차를 회피하고 특정 관할권을 거부하는 등 고의적으로 분쟁해결을 지체시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FTA 체결 이후 양국간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법률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손실이 야기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기업이 효율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규정 을 중심으로 중재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규제의 필 요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2월 CIETAC이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DNDRC)를 설립하면서 부터이며, 현재 CIETAC과 광저우 중재위원회에서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중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재신청, 통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심리, 판정 등 전 과정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중재에 비해 신속히 진행되고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적 형식의 중재계약과 중재판정에 대한 구속력의 인정에 대해서 아직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현행법에서는 전자적 형식의 중재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외국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집행거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섭외사건에서는 온라인중재를 선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중재법에서는 전자적 형식의 중재판정문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거나 사법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재판에서의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국제재판소의 궐석재판제도 및 궐석재판의 국제사례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궐석재판은 동 분쟁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1)
둘째,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이나 유보, 선택선언이나 배제선언은 그 자체가 지니는 법적 효력을 가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셋째, 궐석재판에서의 판결(결정 혹은 판정)은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한다.
넷째, 궐석재판의 경우에도 재판절차는 공정성을 확보하며 비용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재판의 궐석제도 및 국제판례가 지니는 주요한 법적 함의 및 독도와 관련하여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재판의 궐석재판은 재판관할권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재판관 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궐석재판의 재판기준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 등은 이를 거론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둘째,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러한 제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제소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유권귀속의 문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강제적 관할권의 수락선언이나 배제선언의 법적 효력에 의하여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 남국중해 해양분쟁에 관한 국제중재재판 이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독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면적으로 새로이 검토 해야 한다고 본다.
남중국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중국해의 연안국들 간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필리핀과 중국 간에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석유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진 리드 뱅크(Reed Bank)에서의 충돌 사건 때문이었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을 상대로 해양법협약이 규정 및 동 부속서 Ⅶ에 근거하여 동 사건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고 2016년 7월 12일에 최종적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동 판정이 가지는 쟁점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로 중국은 필리핀과의 분쟁이 해양에 관한 국가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협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이 아니며 중국이 ‘배제선언’을 통하여 해양분쟁을 강제적 관할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동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중재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내용을 중심으로 동 분쟁이 남중국해의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중국이 자국의 권리가 미친다는 해역은 다른 국가들의 주장이 중복되고 해양경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해역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동 분쟁은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섬의 법적 지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이어서 필리핀의 청구내용에서 일부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중국은 동 분쟁이 국가주권과 관련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며, 소위 ‘9단선’ 이내의 해역은 중국의 역사적 수역이며 ‘다툴 수 없는 중국의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주권문제를 결정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남중국해의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쟁해역의 해양지형들은 그 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저조고지’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넷째,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소는 해양법협약이나 국 제법 원칙에 의하면 해양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인근 국가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재판소의 판정은 특히 재판관할권,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권원,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 인공섬의 건설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에 보여주는 법적,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