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개인보호구 지급 개선과 착용율 향상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ayment Improvement and Wearing Rate Advancemen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21033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초록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특 히 재해 발생이 두드러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작성하게 되었다. 소규모 현장 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보호구를 착용 하지 않고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재해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질적인 개인보호구 지급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기존의 산 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개인보호구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여 재해율을 줄 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스스로 구입하여 착용을 해야 하 며, 정부는 근로자의 자발적 개인보호구 구매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 여 주어야 하고,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인상하여 적용, 징수하고 이 산재보험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저자
  • 이병관(파라다이스건설 안전팀) 주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