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특 히 재해 발생이 두드러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작성하게 되었다. 소규모 현장 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보호구를 착용 하지 않고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재해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질적인 개인보호구 지급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기존의 산 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개인보호구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여 재해율을 줄 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스스로 구입하여 착용을 해야 하 며, 정부는 근로자의 자발적 개인보호구 구매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 여 주어야 하고,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인상하여 적용, 징수하고 이 산재보험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Job-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is important for decreasing the high rates of occupational injury experienced by construction site. Objective: This analysis describ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ayment methods improvement by revision of occupation safety&health acts. Methodes: Data are show up during the past 9 year statistics for occupation injury cases from actual construction site in Korea construction company. Results: Most construction workers are not wearing PPE because of non-payment of PPE by employer mainly small enterprises. Conclusions: Construction site workers should be buy with job appropriate PPE themselves. Buying of PPE is essential in the near future and government should be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self-buying action such as raise retirement deduction installment or rais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본 연구의 목적은 차광스크린 및 인공광을 이용하여 온실에 적절한 일일적산 광합성유효광량자속을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차광율이 55%와 85%인 두 가지 종류의 차광스크린을 이용하여 목표광량을 얻는데 필요한 차광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조절하고자 하는 목표광량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차광율을 가진 차광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상조건에 따라 광량변화가 많은 7월과 8월에 대하여 55%의 차광재를 이용하여 광조절 실험을 실시한 결과 무차광시의 실측값과 계산값의 차이가 최대 5 mol. m-2 .d-1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기상조건에 따라 일일적산 광량이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로 판단된다. 광분포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적절한 광배치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인공광을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목표한 광강도를 고르게 분포하도록 할 수 있는 광배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다 더 많은 분석이 요구되었다. 목표한 일일적산 광합성유효광량자속을 얻는데 필요한 보광강도별 보광시간을 기상조건 및 월별로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보광강도는 필요보광량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값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5%차광재 및 300μmol. m-2 . s-1의 보광강도를 이용하여 5월말에서 6월초까지 광량 제어실험을 실시한 결과 최대 3mol. m-2 .d-l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달에 같은 기상조건에서도 일일적산 광량의 차이가 있고 하루 중 기상상태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상조건에 따른 일별 최대차이가 30 mol. m-2 .d-l 정도임을 감안하면 조절효과는 만족할 만한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록 상추재배를 위한 광량조절기술이지만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 및 조절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