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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별 진단시기 제언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3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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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초록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후 약 2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진단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에서 진단시기는 사업시행전에만 시행하면 되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단계에 해당되는 ‘기본계획단계’에서의 수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분야 사업의 다양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진단시기를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진단대상사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만(부두) 개발 및 해상교량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추진절차를 분석하여 사업 성격에 맞는 진단시기를 사업종류별로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저자
  • 김국진((주)유신코퍼레이션) 교신저자
  • 조익순(선박안전기술공단)
  • 정재용(목포해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