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은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해상공사 수행 시 이해당사자와의 사전협의에 필요한 과학적 진단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해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위험성 및 마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진단시기의 명확한 제안이 없어 항만법,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기 수립된 사업계획을 해상교통안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후 약 2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진단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에서 진단시기는 사업시행전에만 시행하면 되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단계에 해당되는 ‘기본계획단계’에서의 수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분야 사업의 다양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진단시기를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진단대상사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만(부두) 개발 및 해상교량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추진절차를 분석하여 사업 성격에 맞는 진단시기를 사업종류별로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