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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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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초록

선박이 다니는 해상 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항만시설물과 사회기반 시설물의 설치 및 공사 등이 선박의 항행안전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0년 6월 15일 해사안전 및 해상교통증진을 위한 필요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이 공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법령변 화 대한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고 국내외 유사안전평가제도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저자
  • 조민철(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연구원)
  • 조익순(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연구원)
  • 장운재(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