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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유통 안료의 관리현황 조사연구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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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초록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13년 10월 채택됨에 따라 국내 이행대책 마련에 필요한 각국의 정책・연구사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신규 국제규제 도입에 따라 국내 관리 규정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파악 등 협약 발효에 대비한 국제적 요구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수은 함유 제품의 수은 함유 실태, 물질흐름분석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수은관리종합계획을 5개년(2011~2015)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은관리대상 제품 중 안료・페인트에 관한 국제적 관리현황이나 국내의 각 법에 따른 관리에 대한 자료확보 상태가 미비하여 국내・외 안료 관리 현황을 알아보고, 연구현황 및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수은 함유 제품 중 안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어린이 용품 중 점토 및 핑거페인트에 대해 8종의 중금속을 유해원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 카드뮴, 크롬, 수은 합에 대하여 190 mg/kg(수은 25 mg/kg)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수은에 대해서는 미국의 재료시험협회의 어린이용 완구 중 수은 기준 과 미국 환경청의 표면 코팅 유해물질 중 수은의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관리법’에서는 기저귀, 양말, 가정용 페인트, 구두약품과 같은 가정용품에 대하여 유기수은화합물의 의도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배경농도로서 1 ppm은 허용하고 있다. 국내의 페인트 관리는 크게 사용환경을 고려한 품질기준과 적절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해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페인트 품질기준으로는 GR인증기준 및 환경표지인증, KS 인증 등이 있으며, 유해성분 기준으로 대기환경 보전법에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환경보건법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기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 등이 있다. 2012년 환경부는 미나마타 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은첨가제품에 대한 연간 사용추이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또는 종교적 관행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문화재청에서 ‘단청 1도금용’ 으로 3 kg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과거 페인트에 세균증식 예방을 위해 수은을 첨가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페인트와 잉크를 만드는 유기안료에서 황화수은 형태로 첨가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어린이가 집안에 페인트를 새로 칠한지 10일만에 수은중독 증상이 나타나 이후 내장용 페인트의 수은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강야외 수영장에서 사용된 페인트에서 납 및 육가크롬이 검출되는 등 페인트에 대한 안전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
  • 정미정(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원순환연구과)
  • 조윤아(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원순환연구과)
  • 이희성(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원순환연구과)
  • 연진모(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원순환연구과)
  • 김용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원순환연구과)
  • 조나현(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원순환연구과)
  • 전태완(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원순환연구과)
  • 황동건(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원순환연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