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의 식품기준은 위해성이 인정될 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해평가의 절차에 거쳐 정량적 수치로 인정되는 위해성은 정부의 관리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성 있는 모니터링자료가 확보되어야 정확한 위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만성적 건강영향을 나타내는 유해물질의 경우 장기적 모니터링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대다수 인구집단의 안전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고섭취에 의한 유해물질 고노출그룹, 동일노출 수준에서도 유해영향을 크게 나타내는 민감그룹, 노약자, 임산부 등의 안전까지도 검토 후 소수그룹까지 안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추세이다. 유해물질 기준검토를 위하여 최신의 독성정보, 통계정보, 분석기술정보, 낮출 수 있는 한 낮출 수 있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정보들이 필요하다.
Maximum level of hazardous chemicals in foods can be settled after overall investigation of toxicological database, the representative exposure assessment, risk level on the present exposure level, the need of maximum level establishment, making of maximum level scenario proposed under consumer protection and verification of contamination reduction method and review of application efficiency on maximum level for risk management. The maximum level should be needed when the risk value of specific chemical caused by food ingestion was high and chronic human exposure was predicted continuously unless the maximum level exists. The key role of the risk assessment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risk management to reduce the present risk level and make the risk management policy scientifically by setting the representative result of the risk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