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도로·공원·철도·항만 등이 포함된다. 도시· 군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2020년에 시행이 확정되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도 속하고 도시민의 생활, 건강,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되며 도시생태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후 난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자연 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대응하는 방안체계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전국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 서울시 전체 공원은 2,834개소, 면적 168.2㎢로 공원율은 27.79%이다. 그 중 서울시 관리 미집행공원은 76개소, 96.7㎢로 미집행공원 비율은 전체 공원시설 면적의 57.5%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공원을 구분하여 보면 근린공원이 54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시자연공원 20개, 묘지공원 1개, 생태공원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의 면적별로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이 71.7㎢로 가장 넓고, 근린공원이 24.3㎢, 묘지공원 0.7㎢, 생태공원 0.1㎢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미집행공원의 소유현황은 사유지가 가장 많고, 국유지, 공유지(시유지, 구유지) 순으로 나타난다. 미집행 공원시설 중 사유지는 39.6㎢으로 전체 면적의 41.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보 상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집행 공원시설의 기간별 면적 비율은 30년이 초과되는 시설이 86.8%(66개)로 가장 많고, 10년 이하인 시설은 7.9%(6개), 20년 이하인 시설은 5.3%(4개)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이 없으면 일몰제에 의거 대대적인 해제가 불가피하다. 해제 이후 미시설도시공원 등의 지역은 기존의 지목, 상황에 따른 개별법, 도시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의해 관리되게 되며, 미집행 도시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보호 등을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전·보호지역 지정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토지 보상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2.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등급 활용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억제해야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후 해당 미집행공원의 비오톱 유형이 1등급 지역, 혹은 개별 비오톱 등급이 1등급으로 평가되면 개발행위가 억제되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존 민간공원제도를 개별 공원이 아닌 지역단위 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민간공 원제도를 활용하여 보전하도록 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