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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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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초록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이 매립, 소각 등 처리 중심에서 기후변화, 자원・자원・에너지 고갈에 대웅하기 위한 자원순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13년 7월부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을 시행. 이에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광주광역시 전략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자원순환 정책현황 조사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등을 계획했다면,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폐기물처분시설은 물론 자원순환시설(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법’에서 정의된 자원순환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시설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시설・장비・설비 등을 모두 지칭한다. 본 조사에서는 광주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운영 및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자원순환 기본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추진목표 설정, 발생억제,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순환자원 이용확대를 통한 재활용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을 통한 ‘매립장 수명 연장’과 ‘배출자와 매립지 주변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는 환경적・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

저자
  • 박성순(동강대학교 보건행정학부)
  • 황철호((재)국제기후변화환경센터)
  • 김주일((재)국제기후변화환경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