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18,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landfill levy under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is was a fiscal measure to ensure that landfill waste disposal is priced so as to reflect its environmental cost and to help promote more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fill levy as a landfill policy instrument in Korea. In this study, a literatu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insights to the effectiveness of landfill taxes, including experiences in several EU countries. This survey shows that if landfill taxes are to be effective in terms of reducing the amount of waste going to landfills, the tax rate should be put at a fairly high leve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andfill tax rates should be set based on the external cost of landfill disposal.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landfill tax h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generated waste per capita in the EU. The landfill tax can result in negative effects. Due to the reduction of waste sent to landfills, there is a risk that landfill operators will not be able to fulfil their financial obligations for closure and aftercare. Additionally, after closure and construction of the surface sealing, the emissions potential of the waste body remains more or less constant, resulting in the extended time-scale and uncertain funding of the post-closure period. This is a problem applicable to most landfills that contain inorganic waste. Thus, landfill operators should be stimulated by means of appropriate regulations to stabilize the waste body as much as possible to guarantee the lowest possible emission potential. This requires financial incentives, which are implemented to encourage operators to actively advance the stabilization of landfill waste.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이 매립, 소각 등 처리 중심에서 기후변화, 자원・자원・에너지 고갈에 대웅하기 위한 자원순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13년 7월부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을 시행. 이에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광주광역시 전략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자원순환 정책현황 조사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등을 계획했다면,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폐기물처분시설은 물론 자원순환시설(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법’에서 정의된 자원순환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시설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시설・장비・설비 등을 모두 지칭한다. 본 조사에서는 광주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운영 및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자원순환 기본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추진목표 설정, 발생억제,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순환자원 이용확대를 통한 재활용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을 통한 ‘매립장 수명 연장’과 ‘배출자와 매립지 주변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는 환경적・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
2006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9,945 천톤, 소각량은 6,940 천톤이었으나 2015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13,797 천톤, 소각은 9,524 천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염두 하였을 때, 자원으로 사용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 및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폐기물 문제, 자원위기,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매립세 및 소각세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매립세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세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3년 43.6 euro/ton에서 2004년 65 euro/ton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매립률은 30.1%에서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5년 65 euro/ton에서 2006년 87 euro/ton으로 증가하였으나 매립률은 11.3%에서 9.9%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립률 감소를 위한 매립세는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의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는 재활용외의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책정함으로써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및 소각비용을 더 비싸게 하여 매립 및 소각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안)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적정 부담금 산정 방안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를 비교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의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추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With the upcoming enforcement of the Fundamental Law of Resource Circulation in January 2018, changes are expected to occur in waste management policies. Until now, South Korea has worked hard to prevent waste generation and improve recycling. The recycling rate has improved, but recyclables are not considered high-quality. To resolve these issues in its member states, the EU is promoting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Their plan is to integrate the environment with the economy, achieve economic growth, and create jobs. A circular economy has also been adopted as a strategy to promote the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The key content of the strategy consists of an action plan and a waste law revision. Goals for the recycling of wastes by 2030 have been set in laws revised through this strategy, which also includes recycling evaluation standards and calculation methods. For Korea to cultivate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the future, the EU’s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and strategies must be preemptively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suits the situation in Korea, and terms must be defined and standards established for recyc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