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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Human Rights Issues In The Ship Recycling Industry KCI 등재

  • 언어ENG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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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초록

남아시아의 선박재활용 산업은 작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노동인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 해체시 유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주변 해역 및 해변으로 유출시켜 지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정부는 선박재활용을 통해 유입되는 이익 및 다국적기업(선주)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선박의 실질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기국을 중심으로 선주의 폐선 활동을 남아시아 지역에서 제한(선박매매 제한 등)토록 하는 국제조약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편의치적 제도 및 제3자를 통한 선박매매로 인해 실질적인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 전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는 자회사의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PSO’) 를 2016년 방글라데시 치타콩에서 폐선하기 위해 선박매매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2017년 폐선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2월 유엔인권사무소는 남아시아 지역의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머스크사에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는 머스크사가 최근 유엔이 개발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를 묻기 위한 것으로, 중개인을 통한 머스크사의 선박매매가 치타콩 해변의 인권침해 행위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 Basel Convention 및 Hong Kong Convention에서는 선주가 제3 회사를 통해 선박국적을 편의치적 할 경우 인권침해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11년 채택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가이드 원칙에서는 기업활동, 제품, 서비스가 기업간 거래 관계를 통해 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중개자 수와 관계없이 관련 기업은 인권침해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채택된 Basel Convention 및 Hong Kong Convention 이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책임을 선주에게 묻기 어렵다고 보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가이드 원칙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책임을 선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 알아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머스크 사건을 중심으로 당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알아본다.

In February 2018, the UN OHCHR sought clarific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facts where the Maersk allegedly inflicted harms on human rights in the South Asian beaching yards for shipbreaking of its FPSO. In its report, the OHCHR firstly asked the Maersk to provide information whether it has carried out the human rights due diligence process under the UNGPs.
Since early 2000s variou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have raised significant concerns about human rights abuses by the business activities of shipbreaking in South Asia. However, current established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Basel Convention and the Hong Kong Convention have seemed not to retain a sufficient level for effectively regulating shipowner’s responsibility to human rights abuses in the ship-recycling industry. In this line,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the current Maersk case took an additional step to find the shipowner’s responsibility by considering whether the Maersk has carried out ‘human rights due diligence process’ under UNGPs to discharge its responsibility in human rights abuses occurred by its business relationship.
The question whether the UNGPs may apply the shipowner’s responsibility for the human rights abuses in South Asian ship-recycling industry is still ongoing matter. Thu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limitations of current international instruments, focusing the allegations rais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Maresk. Then, if the current treaties may not be sufficient effectively to control the Maersk’s business activities occurring the human rights abuses through its business relationships, as the other measure that recently was developed by the U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of the UNGPs, and will then assess whether the Maersk’s lack of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under the UNGPs may not sufficiently discharge its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in the South Asian shipbreaking yard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 Introduction
 Ⅱ. Incapacity to pursue the human rightsissues of the Ship Recycling Industry inSouth Asia under current internationalinstrumen
 Ⅲ. Shipowner’s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the ship recycling industry under UNGPs
 Ⅳ. Shipowner’s due diligence under UNGPs
 Ⅴ. Conclusion
 References
저자
  • Young-Hun Min(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