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전부개정을 통하여 ‘성능평가’와 ‘제3종 시설물’ 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분야와 업계에 일대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성능평가 교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마련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설물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노후교량장수명화연구단’ 실증실험을 통하여 성능평가 검증과 중소노후교량에 적합한 성능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강화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