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Ship Collision Legislation in Korea and China
한·중 무역거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중 양국의 해상운송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박충돌문제를 초래 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양국 선박이 밀집한 황해와 동해 수역에 집중되어 있다. 선박충돌 사고가 해상 교통안전과 해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선적국, 충돌발생지 등 섭외적 요인으로 인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부 관련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조약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모두 각국의 이익균형의 결과물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선박충돌과 관련한 법률의 통일에 있다. 한중 양국은 선박충돌 방면에서 모두 국제조약을 참조하여 국내법을 국제조약에 접목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해사국제법의 통일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침권책임법의 발전은 선박충돌의 침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중국 해사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에 따라 자연환경과 객관적 영향요인이 선박 충돌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으나 해안에서 상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중시해야 한다. 국제조약과 중국국내의 입법에서는 선박충돌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박충돌침해 이론에 대하여 여전히 이를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글은 선박충돌 적용에 있어서 중국입법 및 사법사례의적용을 검토하는 동시 에 한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여 선박충돌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법률규정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The increasing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rapidly expanded the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safety,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ship collisions in the Yellow Sea and East Sea waters, has not been fully ensured. These collision accidents in that region endanger traffic safe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moreover, it has the potential to cause legal complexity because Korea and China haver domestic legislation, that are considerably different in some aspect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in China provide detailed laws with respect to ship collisions, however, the theory of ship collision infringement still needs to be improved, enriched, and developed. Because these laws are not very clear on the resolution of disputes resulting from ship collisions, we focused on the final judgments by the Supreme Court of China (SPC), and the judicial judgments set by the Maritime Court of China.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domestic legislation applicable to disputes related to ship collisions in China, and comparatively investigate the legal provisions of Korea and China on the issue of ship collisions, particularly on the aspect of damage compensation, fault ration, and liability apporti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