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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부품 수출 관련 간접침해

Indirect infringement regarding export of components of a paten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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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만을 실시하는 경우 에도 간접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특허발 명의 일부 부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이 해외에서 조립되는 경우에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미국은 Deepsouth Packing 사건 이후 법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를 입법함으로써, 간접침해가 성립하도록 하였다. 반면, 독일 및 일본에서는 미 국과 같은 규정이 없으며, 이 두 나라 모두 부품 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외국에서 완성되는 경우, 간접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독일 특허법 제10조에 특허발명의 실시 장소를 독일이 라고 규정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완성품의 실시 장소를 일본 국내라고 보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2014다42110 판례 에 따라 완성품의 생산 장소를 국내로 보았다. 따 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부품에 대해 간 접침해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판례는 현행 우리 특허법 규정, 그리고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 이라고 보인다. 다만 특허권을 손쉽게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특허권의 과도한 확장은 방 지하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Indirect infringement may be established even if only some components of the patented invention are practiced. However, there is a question whether indirect infringement can be established if some components of the patented invention are exported and the final product is assembled abroad. 35 USC §271(f) was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legal loopholes after the Deepsouth Packing case in the USA. On the other hand, Germany and Japan do not have the same regulations as 35 USC §271(f). In both countries, indirect infringement is not recognized when parts are produced domestically and assembled abroad. In Germany, Article 10 of the German Patent Law stipulates that the patented invention is practiced in Germany, whereas Japanese Courts ruled that the final product must be manufactured in Japan. In Korea,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2014Da42110 case, the final product must be manufactured in Korea. Therefore, indirect infringement cannot be established if parts of the patented product are manufactured domestically and then export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ems to be reasonable when considering the current Korean Patent Law and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However, it is important to find an appropriate balance to prevent the problem of easily escape patented scope and prevent excessive expansion of patent rights.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necessary to amend the Patent Law.

목차
Ⅰ. 도입부
Ⅱ. 미국 특허법 제271조(f)에 관한 검토
Ⅲ. 독일 간접침해 제도
Ⅳ. 일본 간접침해 제도
Ⅴ. 우리나라에서의 간접침해 적용 가능성
Ⅵ. 특허물건의 부품 수출 관련 우리 간접침해 제도의
개선방향
Ⅶ. 결론
저자
  • 황의철(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 Eui-Chul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