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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선원문제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 현행 선원고용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선원고용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고용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우리나라 선박척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고용증진은 미미한 반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급증하고 있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통제 기능이 미약하다. 셋째, 상선선원의 기간제 근로가 확산되어 상선선원의 고용유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국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기준과 상이하고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경제·사회적 문제를 대두시킬 위험성이 크다. 선원고용제도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고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간제 근로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 해소방안으로 선원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국인 고용우선원칙의 확립, 선박소유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부과 및 외국인 선원 최대 도입규모와 기준을 선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박소유자단체로 하여금 해당 국내 선원 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사노동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원법상 균등처우규정은 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하는 동등가치노동 동등보수원칙을 도입하여 대체할 필요가 있다.
        9,000원
        2.
        2016.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대하여 해석론적 검토를 통하 여 각 규정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 선원법령과 해사노동협약을 비교분석하여 동 협약의 수용단계에서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 출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항만국통제의 내용과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 근로금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항만국통제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기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ILO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DMLC 제1부가 협약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선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한 경우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는 국내기준과는 무관하게 선박이 사실상 해사 노동협약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동 협약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법령 차원의 문제는 ILO 감시시스템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항만국통제의 절차와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 제1 항에는 상세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입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원법 제133조 제1항은 적절 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에는 시정조치계획 에 대한 검토와 그 처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사노동협약의 취지에 맞 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의 항만국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선원법은 외국인 선원의 불만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의 처리절차를 해사 노동협약에 합치하도록 2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국통제검사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 여부의 결정, 기국에 대한 조언 및 시정조치계획 요구, 미해결된 불만사항보고서와 정기적 통계의 ILO 보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해사노동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불만처리절차에 관 한 규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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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재분석을 통하여 동 사고에 대한 선주배상책 임보험의 해석론과 향후의 유사한 사고에 대비한 해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 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과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항능력 부족의 핵심은 복원성 취약과 고박불량이다.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준강행배 상책임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는 피보험자가 특 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한 해양수산부가 한국해 운조합에게 직접청구를 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연구결과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운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 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난파물제거 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임의책임 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선박소유자는 난파물제거를 한 후에 한국해운조 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제사업자는 특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세월호의 인양을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한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에게 청해 진해운이 부보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양비용 관련 직접청구권을 행사 할 때, 한국해운조합은 약관규정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연구결 과 난파물제거 관련 강행책임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령의 개 정방안을 제안하였다.
        8,300원
        4.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중 전문과 본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협약의 이행 집행 및 적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을 하고 관계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사노동협약의 전문의 법적 성질은 일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지 않고 동 협약 요건의 내용에 대한 해석 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다 본문에 대한 검토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는 협약에 따 른 정의보다 좁게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선박소유 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선박의 운항책임 및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위탁 또는 하청시 누가 선박소유자인가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 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본적 권리와 원칙과 관련해서는 각 회원 국이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그 선결조건으로서 의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에 그 이행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넷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발효일까지 입 법 등의 조치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섯 째 비차별조항의 법적 의의와 입법례 일반국제법과의 관계 비차별조항의 효 용 등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코드 나 편의 법적 성질은 강행규범은 아니나 상당한 고려를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협약을 발효시킨 최초 개국은 개 별국가가 발효일 전에 미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해사노동협약을 충족 한다는 추정적 증거로 인정할 것이 장려된다 여덟째 코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간략한 개정절차의 적용범위 개정안의 제안 요건과 그 후의 회람 총회에 의한 승인 개정안의 수락 간주 및 발효 개정안에 대한 수락국과 반대국의 차별적 적용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이 협약의 이행과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정부 선박 소유자 선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8,900원
        5.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년 월 일부터 일 사이에 개최된 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제 차 특별 자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유기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선원유기의 개념 도입 둘째 선원유기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송환보험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가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유기보험의 기능적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되 직접청구권 충분성과 신속성 그리고 재정보증 정지 일전 통지의무를 모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보험의 재정보증 범위와 적용범위 중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는 선원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보증증빙서류에 포함할 필수항목을 구체화하고 사본 부를 선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보험의 경우에 임금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재정보증장치의 기능적 요건 미비사항인 재해보상금의 지체없는 전액지급 신속한 재정적 지원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지급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금지 장기장해의 경우 회 이상의 중간지급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이 취소 또는 종료시 선원에 대한 사전통지 재정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기국의 주무관청에 일전의 사전통지의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보증 증빙서류의 선내게시의무 증빙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해보상금 지급시 권리침해 금지규정을 선원법에 명시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해보상금 정산양식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계되는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제 차 개정안은 이른바 간략개정절차에 따라 년 초에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 개정안을 적시에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8,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