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의 대표적인 저술인 聖學輯要는 일각에서 帝王이 학문하는 교범으로 높이 평가되었으나 그가 초년에 出家했다는 혐의로 인해 정계의 관심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다. 성학집요는 庚申換局에 이어 숙종 7년에 이이의 문묘 종사 가 실현된 것을 계기로 吳道一과 朴世采 등은 이이의 학문을 선양하며 성학집 요의 진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서인 집권 당시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계 일반의 논의는 활발한 편은 아니었으며, 진강 또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이이는 己巳換局으로 그에 비판적인 남인이 집권한 뒤 문묘에서 黜享되었으 나 甲戌換局으로 서인이 재집권한 뒤 復享되었다. 당시 숙종은 유생들의 상소 나 대신들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특명으로 복향을 결정하였다. 이는 자신의 처 분을 거듭 뒤집는 데 따르는 명분적 부담을 피하는 한편 公論이 당론에 따라 움 직이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국왕의 정책 주도권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이의 학문적 성과를 국가적으로 공인하여 이이의 위상을 처음 종 향보다 한 차원 높임으로써 從祀의 당위를 확증하기 위하는 조치가 수반되었는 데, 그 산물이 바로 聖學輯要의 進講이었다. 기사환국 이후 성학집요의 가 치를 주장하며 이이의 복향을 청하다 옥사한 延最績이 갑술환국 후 복권된 것 은 성학집요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성학집요는 숙종 23년부터 27년까지 진강되었는데, 이 작업은 宣祖에 대 한 繼述로 평가되었으며, 숙종은 이이의 학설을 聖賢의 謨訓으로 평가하여 그 의 위상을 확증하였다. 한편 현전하는 성학집요 중 숙종 22년 9월에 進善 權 尙夏와 侍講院에 내린 內賜記가 적힌 것이 있다. 이것은 숙종 자신이 성학집 요 진강을 통해 경연관들과 군신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 시강원 관원들에 게 성학집요를 내려줌으로써 어린 세자에 대해 동일한 의미를 표상하고자 한 것이었다.